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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3-11-05 15:41
홈플러스노조, 10분 단위 근로계약 폐지 촉구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2,337  


▲ 홈플러스가 기간제·무기계약직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10분 단위 근로계약을 맺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홈플러스노조(위원장 김기완)가 8시간 계약제와 단체협약 체결을 요구했다.

홈플러스노조, 10분 단위 근로계약 폐지 촉구 본사 앞 기자회견서 "8시간 계약제·단체협상 체결하자"

노조는 4일 오후 서울 강남구 홈플러스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10분 단위 근로계약으로 인해) 1일 최소 30분의 임금을 받지 못하는 위법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며 “홈플러스는 고객들에게 최저가격으로 보상하지만 노동자들에게는 최저임금을 지급한다”고 비판했다.

홈플러스는 6개월에 한 번씩 근로계약을 갱신하는 기간제 노동자와 기간제로 2년 근무한 뒤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 노동자를 대상으로 10분 단위 근로계약을 맺어 왔다. 노조가 올해 7월 조합원 근로실태를 조사한 결과 이들은 일일 평균 30분 가량 추가로 일한 것으로 조사됐다. 7.5시간 계약을 맺은 노동자는 실제로 8시간 이상 일을 한 것이다.

노조가 제시한 근로계약서에 따르면 해당 노동자들은 홈플러스와 4.5시간·5.5시간·6.2시간 등 천차만별의 근로계약을 맺었다. 7.5시간 근로계약을 맺은 노동자들의 시급(5천600원)을 기준으로 계산한 결과 하루 8시간분의 급여가 지급될 경우 회사는 연간 113억원가량을 추가로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최근 노조는 회사측이 편법적인 근로계약을 통해 얻은 100억원 이상의 임금을 체불했다며 서울중앙지법에 12억원 상당의 통상임금 소송을 제기했다.

노조는 특히 “(홈플러스가)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실무교섭에 성실하게 응하지 않고 있다”고 반발했다. 노조와 홈플러스는 올해 9월부터 9차례 교섭을 벌였지만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노조는 사측에 △8시간 계약제 △감정노동으로 인한 수당 △장기근속 △해고자 복직을 요구했다.

김기완 위원장은 “훨씬 규모가 작은 회사에서도 보장하는 복지혜택·노조활동에 대해 회사는 의무휴업제로 여력이 없다는 이야기만 반복하고 있다”며 “사측이 노조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는다면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거쳐 파업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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