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6-08-03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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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플랫폼 ‘갑질’에 국토부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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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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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지 보도 이후 공론화한 중고차 딜러 앱 접근권 문제 해결 검토
임세웅 기자 입력 2026.08.03 06:30
‘헤이딜러’ 같은 중고차 온라인 플랫폼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딜러의 플랫폼 접근권이 일방적으로 차단되는 피해가 잇따르자 국토교통부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
홍지선 국토교통부 2차관은 지난달 31일 오후 김포시 중고차매매단지를 찾아 중고차 전시장과 성능·상태점검장을 둘러봤다. 이어 소비자단체 및 중고차 업계 관계자들과 현장간담회를 열고 중고차 시장의 발전을 위한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중고차 매매업계, 성능점검업계, 소비자단체, 자동차 인플루언서 등이 참여했다.
홍 차관은 이 자리에서 “소비자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시장 종사자들이 공정하게 경쟁하고 자긍심을 갖고 일할 수 있는 환경도 중요하다”며 “중고차 매매업자와 소속 딜러들이 온라인 플랫폼으로부터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강조했다.
국토부가 플랫폼과 딜러 간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을 강조한 것은 최근 온라인 플랫폼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일부 딜러들이 플랫폼 접근권을 일방적으로 제한당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문제는 본지가 지난 6월 관련 피해 사례를 최초 보도하며 공론화됐다. <본지 2026년 6월23일 2면 “AI시대 일할 권리, 플랫폼 접근권 ① 중고차 딜러 항의하니 앱 접근 차단한 ‘헤이딜러’” 기사 참조>
국토부는 자동차관리법을 개정해 국토부 장관에게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감독권을 부여하고, 과징금 부과 근거를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법에는 온라인 플랫폼이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차량 진단·평가 서비스와 회원 관리에 대한 기준이 없다. 국토부는 또 중고차 업계의 요구사항인 손해액 전액 보상 의무화와 귀책사유 없는 계정정지 금지, 진단·평가기준 구체화 방안도 검토 대상에 포함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국토부는 간담회에서 △광고 단계부터 수수료를 포함한 총지불 금액을 명확히 표시하도록 하는 제도 개선 △중고차 성능·상태 정보의 신뢰성 제고 △정직한 업체가 우대받는 투명한 거래 환경 구축 △판매자의 수리·보상 책임 강화 정책도 제시했다.
홍 차관은 “현장에서 들은 소비자와 업계의 생생한 목소리를 정책에 충실히 반영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중고차 소비자 보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s://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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