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6-08-06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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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지속업무 기간제교사, 정규직 전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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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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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교사 복직시 계약기간 중 방출 ‘중도계약해지’ 폐지 촉구
이수연 기자 입력 2026.08.06 06:30
상시·지속업무를 수행하는 기간제교사들이 정규직 전환과 중도계약해지 조항 폐지를 촉구했다.
기간제교사노조(위원장 박혜성)는 5일 오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8만6천명이 넘는 기간제교사는 공교육의 핵심 주체인데도 정규직 전환과 비정규직 처우개선 정책에서 철저히 소외됐다”며 “상시·지속업무를 담당하는 기간제교사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실현해야 한다”고 밝혔다.
노조는 “기간제교사는 담임 업무와 생활지도, 행정업무 등 정규교사와 동일하거나 오히려 기피하는 업무를 전담하면서도 고용불안과 임금·복지·연수에서의 극심한 차별을 겪는다”고 말했다.
정규교사 복직시 계약기간 중 해지되는 ‘중도계약해지’의 부당함도 지적했다. 박혜성 위원장은 “기간제교사는 매년 학교에 지원해야 하고 중도에 계약해지를 당하기도 한다”며 “장기적인 교육계획을 세울 수도 없는데 교사가 미래를 계획할 수 없는 학교에서 학생들의 미래를 안정적으로 설계할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이어 “기간제교사 고용불안과 차별 사안은 국가 교육정책이고 노동정책이며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책이라는 점에서 정부가 적극 나서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 공약으로 ‘상시·지속업무의 정규직 고용’ 원칙을 내건 바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한 교사는 “기간제교사는 매년 2월 계약만료라는 이름으로 사실상 해고를 당하고 재고용 여부는 학교 눈치를 보며 불안하게 기다려야 한다”며 “교권침해 사각지대에도 놓여 있는데 교권을 보호받지 못하는 교사의 자존감은 무너지고 피해는 아이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노조에 따르면 기간제교사는 교권보호위원회를 요청할 수 없다. 노조는 정규직 전환 및 동일노동 동일임금 차별 시정 등을 담은 요구안을 청와대에 전달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s://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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