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6-08-06 10:24
|
요양보호사 ‘적정 인력’ 있지만 ‘적정 돌봄’은 없어
|
|
|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4
|
혼자 16명 돌보다 치매 노인 추락사 … “시간대별 인력 등 돌봄 수준 살펴야”
우다영 기자 입력 2026.08.06 06:30
치매를 앓던 80대 노인이 요양원에서 추락해 숨진 사고 배경으로 비현실적인 현행 인력기준 문제가 거론된다. 전문가는 최소 기준에 머물러 제대로 된 돌봄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5일 <매일노동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인천지법 형사6단독(부장판사 유승원)은 지난달 23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요양보호사 ㄱ씨와 요양원 대표 겸 시설장 ㄴ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요양보호사 1명이 노인 16명을 돌보던 근무 여건 등을 고려해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하지 않았다.
사고는 2023년 1월 인천 강화군의 한 요양원에서 발생했다. 치매와 배회 증상이 있던 83세 여성은 공실 건물로 이동한 뒤 베란다 난간을 넘어 추락해 숨졌다. 검찰은 요양보호사가 피해자를 제대로 살피지 않았고, 시설장은 안전시설 설치와 관리 의무를 소홀히 했다며 두 사람을 재판에 넘겼다.
그러나 법원은 피해자가 난간을 넘어 추락할 것까지는 상황상 예견하기 어려웠고, 요양원은 모든 돌발행동까지 막아야 하는 시설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또 당시 ㄱ씨 혼자서 노인 16명을 돌보는 상황에서 다른 노인의 돌봄을 중단하면서까지 피해자만 계속 지켜보거나 다른 직원을 불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정부가 요양보호사 적정 인력기준을 꾸준히 강화해 왔지만, 실제 돌봄 현장 사이의 간극이 지적된다. 현행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은 입소 노인 2.1명당 요양보호사 1명을 적정 인력기준으로 두고 있다. 정부는 요양보호사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돌봄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2022년 입소 노인 2.5명당 1명이던 기준을 2.3명당 1명으로 강화한 데 이어 지난해부터는 2.1명당 1명으로 늘렸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ㄱ씨는 함께 근무하던 요양보호사가 점심식사를 위해 자리를 비우면서 노인 16명을 혼자 돌봤다.
양난주 대구대 교수(사회복지학)는 현행 인력기준이 기관의 인력 확보 여부를 판단하는 최소 기준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입소 노인의 건강상태와 돌봄 필요도, 시설 구조가 서로 다른데도 이용자가 실제 어느 정도의 돌봄을 받을 수 있는지까지는 담보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적정 인력기준을 강화해도 실제 시간대별 인력배치와 이용자가 받는 돌봄 수준을 함께 살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양 교수는 “현행 요양보호사 적정인력은 24시간 전체를 기준으로 한 수치여서 실제 시간대별 인력배치는 시설마다 달라질 수 있다”며 “이용자 입장에서 어느 수준의 돌봄을 받을 수 있는지 더 구체적으로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점심시간이나 휴게시간에 대체인력이 배치되지 않으면 남은 요양보호사의 담당 인원이 급격히 늘고 휴게시간과 업무시간의 구분도 어려워질 수 있다”며 “보건복지부는 이용자 관점에서 서비스 질과 실제 인력배치를 관리하고, 고용노동부는 요양보호사가 휴게시간을 보장받고 감당 가능한 조건에서 일하는지 근로감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s://www.labortoday.co.k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