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6-08-06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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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인정한 ‘노동자’ 권리는 법 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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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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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일법 패키지’에 프리랜서 노동자 반발
우다영 기자 입력 2026.08.06 06:30
프리랜서 노동자들이 일하는 사람 권리 기본법이나 K-노동복지회의소보다 “근로기준법 적용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별도 보호 대상으로 규정하는 접근이 오히려 근로기준법 테두리로 들어오는 길을 차단할 수 있다는 것이다.
비정규직 이제그만 공동투쟁을 비롯한 노동단체는 5일 오전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교육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하는 사람 기본법이 아니라 근로기준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문화예술노동연대·직장갑질119 온라인노조·공공운수노조·공연예술인노조·작가노조 등이다.
이들은 프리랜서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지 않는 정부 시각을 문제 삼았다. 계약 형식이 프리랜서라는 이유로 노동자성을 인정하지 않은 채 별도 제도를 만들면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책임을 회피할 명분만 준다는 것이다.
안명희 문화예술노동연대 정책위원장은 2020년 광주시립극단 객원단원들이 직장내 괴롭힘과 성희롱 피해를 호소했지만, 사용자가 예술인복지법 적용을 이유로 노동자성을 부인했다며 “10년 동안 문화예술 현장에서 별도로 보호하겠다고 만들어진 법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몸으로 겪어 왔다”고 비판했다.
최근 프리랜서 노동자성을 인정한 법원 판결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근로기준법 적용보다 별도 보호체계 구축에 무게를 두는 한 현장은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안 정책위원장은 “근로자추정제를 도입해도 결국 노동자가 다시 노동자성을 입증해야 하는 구조는 바뀌지 않는다”며 “현장은 정부 생각대로 제도가 작동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기영 공공운수노조 희망연대본부 방송스태프지부장은 “드라마 스태프는 근로감독과 법원 판례를 통해 노동자성을 인정받았는데도 현장에서는 여전히 프리랜서 계약이 반복된다”며 “우리가 바라는 것은 새로운 제도가 아니라 있는 법을 지키라는 것”이라고 호소했다.
K-노동복지회의소도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여전히 스스로 노동자성을 입증해야 하고, 체불임금도 상담과 소송 지원보다 근로기준법을 적용해 사용자 책임을 우선 물어야 한다는 것이다. 노조는 “프리랜서를 노동자로 인정하고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는 것이 출발점”이라며 “노동자성 인정과 노동3권 보장 없이 별도 보호체계만 만드는 정책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s://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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