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6-08-06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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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음의 원인 밝혀달라” 만도 중대재해 유족 진상규명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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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동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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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에 원청 안전책임 수사 촉구 … 민변도 “과거 사고 재발방지 조치 확인해야”
엄재희 기자 입력 2026.08.06 06:30
HL만도 평택공장에서 20대 하청노동자 김승모씨가 기계에 끼여 숨진 사고와 관련해 유족과 노동·시민단체들이 정부에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나섰다.
금속노조 만도지부·산재피해가족네트워크 ‘다시는’과 유족은 5일 오전 고용노동부 평택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고로 숨진 김씨의 아버지는 이날 “사망 원인에 대해 명확히 밝혀진 게 없다”며 “젊은 사람들이 해마다 안전사고로 죽어가고 있는데 높으신 분들이 책상 앞에만 앉아 있지 말고 현장을 뛰어다니며 직접 살펴봤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연대 발언에 나선 고 김용균씨 어머니인 김미숙 산재피해자가족네트워크 다시는 공동대표는 “제 아들도 점검업무로 일하다 끼여서 목숨을 잃었다. 장소는 다르지만 죽음의 원인은 대부분 같다”라며 “피해당사자가 강력한 법을 만들어도 국회가 기업과 유착해 법의 허점을 용인하고 기업들이 하나같이 법망에서 빠져나갈 수 있도록 유도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씨는 지난달 22일 자동차 부품을 만드는 만도 평택공장에서 고장 난 설비 내부를 점검하던 중 사망했다. 김씨가 기계 안에 있는 사실을 알지 못한 동료 노동자가 시운전 버튼을 누르면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족과 단체는 현장의 안전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고 당시 인접한 두 설비에서 두 하청업체 노동자가 각각 작업했지만 이를 조정할 작업지휘자가 자리를 지키지 않았고, 정비 중임을 알리는 안전띠와 조작금지 표지도 설치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작업 전 위험요인을 공유하는 안전점검회의와 운전 전 위험방지 조치도 제대로 시행되지 않았다고 했다. 사고가 난 설비에는 문이 열리면 기계 작동을 멈추는 인터록 장치도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민변 노동위원회도 이날 성명을 내고 “위험성평가와 과거 사고에 대한 재발 방지 조치가 실질적으로 이뤄졌는지 확인해야 한다”며 “고용노동부에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신속히 수사할 것을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s://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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