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6-08-07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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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락사 현장 68일째 작업중지] 인천공항공사, 법적 책임 피하려 안전 공백 외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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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동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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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중지 해제 신청 안 해 … 각종 설비·장비 점검 공백 상태
임세웅 기자 입력 2026.08.07 06:30
인천국제공항에서 60대 노동자가 천장 개선공사 중 추락해 숨진 뒤 사고 관련 작업이 68일째 중단돼 있다.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내려진 작업중지명령에 대해 해제신청이 접수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현장에서는 시설 점검과 유지관리 업무가 중단되면서 안전관리 공백이 장기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인천국제공항공사가 해제신청에 나서지 않는 배경을 두고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상 사용자 책임을 의식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제기된다. 공사가 사고 현장의 사업주가 아닌 공사 발주자라는 입장을 유지하는 상황에서, 해제신청이 책임 공방 과정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우려한다는 것이다.
캣워크 이용한 시설점검 중단
“주기적 점검 필요한 설비 다수”
6일 <매일노동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천장 개선공사 관련 작업에는 올해 5월30일부터 작업중지명령이 내려져 있다. 이날까지 관할 노동관서에 작업중지 해제신청은 접수되지 않았다.
지난 5월14일 60대 노동자가 출국장 4층 천장 내부의 배관 통로를 점검하던 중 마감재를 밟고 추락했다. 노동자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같은달 30일 숨졌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노동자 사망 직후 인천국제공항공사에 시설물 상부에 설치된 좁은 점검용 통로인 ‘캣워크’를 이용하는 작업을 중지하라고 명령했다.
작업중지명령이 이어지면서 캣워크를 이용한 시설 점검과 유지관리 업무는 사실상 중단됐다. 전기·조명설비와 통신·방송장비, 소방설비, 스프링클러 등 기반시설을 점검하려면 캣워크를 이용해야 한다. 작업중지 기간이 길어지면 공항 시설의 안전관리에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명한 한마음인천공항노조 위원장은 “캣워크를 사용하지 못하면 공항도 곤란하다”며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하는 설비가 있어 해당 통로를 반드시 이용해야 한다”고 전했다.
해제신청 주체는 ‘사업주’
책임 공방에 영향 미칠까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작업중지명령 해제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배경에는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상 책임을 의식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작업중지명령의 해제를 신청하려는 사업주는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안전·보건 개선조치를 마친 뒤 노동자 의견서 등을 첨부해 관할 노동관서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직접 해제를 신청하면 공사가 해당 작업의 유해·위험요인을 개선하고 안전·보건조치를 이행할 주체라는 점을 스스로 인정하는 모양새가 될 수 있다. 곧바로 법적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지만, 수사 과정에서 공사가 사고 현장을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했는지를 판단하는 정황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해석이다.
현재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인천경찰청과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의 수사를 받고 있다. 공사는 해당 공사의 사업주가 아니라 발주자에 해당하며, 사고에 대해서도 발주자로서의 책임만 부담한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경영진 공백도 작업중지 장기화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제기한다. 이학재 전 사장이 지난 3월 퇴임한 뒤 김범호 부사장이 사장 직무를 대행하고 있다.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사장 선임을 위한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하려면 비상임이사진이 먼저 꾸려져야 한다. 현재 비상임이사진 구성도 마무리되지 않아 새 사장 선임 절차는 10월 이후에야 시작될 전망이다.
인천국제공항공사측은 “작업중지해제는 관련법에 따라 절차를 진행 중”이라며 “오는 10일 작업중지명령 해제신청서를 제출하겠다”고 설명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s://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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