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6-08-07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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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중노위, 원청 ‘대형로펌’ 맞설 노조 국선 대리인 지원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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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동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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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머드급’ 사용자 대리인, 하청 노조는 ‘단출’ … 집단노사관계에 권리구제대리인 도입 논의
이재 기자 입력 2026.08.07 06:30
노동위원회가 열악한 노조의 변론을 지원하기 위한 ‘집단노사관계 권리구제대리인 선임 제도’를 검토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노동위원회 단계부터 대형로펌을 선임해 ‘매머드급’ 대리인단을 꾸린 원청 사용자에 맞서는 하청노동자의 변론권을 보장하겠다는 복안이다.
6일 <매일노동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중앙노동위원회는 최근 집단노사관계에 권리구제대리인 선임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원청에 해당하는 대기업 사용자쪽은 대부분 유명로펌을 선임해 두세 배 많은 대리인단을 대동하고 노동위원회 심문회의에 참여한다.
김앤장·율촌 등 화려한 사용자 ‘라인업’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관련 원청 사용자성 판단이 노동위에 집중되면서 교섭요구를 받은 원청이 대규모 대리인단을 꾸려 대응하고 있다. 지난 6월 현대엔지니어링 교섭요구 사실공고 시정명령 재심신청 심문회의에는 노조쪽 대리인 3명이 출석한 데 반해 현대엔지니어링쪽은 법인 관련 업무 담당자 7명을 비롯해 법무법인 태평양 소속 변호사 2명과 공인노무사 1명이 대리인으로 출석했다.
고려아연 사건의 지방노동위원회 심판회의에도 노조쪽은 노조 정책실장과 수석부지부장 등 간부·임원 4명이 참석했지만 고려아연쪽은 사용자쪽 관계자 4명과 변호사 4명, 노무사 1명이 출석했다. 포스코는 김앤장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 4명을 포함해 사용자 관계자 6명 등 10명이 교섭단위 분리결정 재심신청에 임했는데 그날 회의에 참여한 금속노조와 플랜트건설노조 관계자 가운데 법률가는 공인노무사 2명이 전부였다.
교착상태에 빠진 지방자치단체 원·하청 교섭도 마찬가지다. 보은군 교섭요구 사실공고 시정명령 재심 심판회의에서 노조는 임원과 간부 2명이 출석했지만 보은군은 노무법인 피플HR 소속 노무사 2명을 포함해 6명이 나섰다. 동희오토는 법무법인 율촌 소속 변호사 4명과 함께 동희오토 교섭단위 분리결정 재심신청에 나섰다.
노동계도 양대 노총 법률원을 중심으로 맞상대하고 있지만 수적으로 열세다. 지부·지회의 모든 교섭을 챙길 수 없다 보니 법률대리인 없이 심문회의가 열리는 사례가 허다하다. 보건의료노조와 경희대병원을 운영하는 학교법인 경희학원 간 교섭요구 사실공고 심문회의에 보건의료노조는 새봄지부와 지역본부 간부 등 3명이 참여했지만 사용자쪽은 홍익노무법인 소속 노무사 2명을 포함해 5명이 나섰다.
중노위 검토 초입 “구체화 단계는 아냐”
사정이 이렇다 보니 중노위는 집단노사관계에 권리구제대리인을 선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중노위 관계자는 “최근 검토를 시작했고 아직 논의 초입이라 구체화하지 않은 상태”라며 “권리구제대리 범위를 어디까지로 넓힐 수 있는지, 어느 정도의 상대적 취약성을 기준으로 할 수 있을지 정해진 바 없다”고 말했다.
권리구제대리인 선임 제도는 노동자 개인의 변론권 보장을 위해 도입됐다. 월평균 임금 300만원 미만 취약계층 노동자가 부당해고나 차별시정을 신청할 때 공인노무사나 변호사를 무료로 선임하는 방식이다. 형사재판시 무료로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는 국선변호인 제도의 노동위원회 버전인 셈이다.
도입 논의 과정부터 논란이 예상된다. 우리나라 노동법 체계에서 노동자 개인이 사용자보다 열위에 있다는 점은 관행적으로 인정하지만, 노동자 결사체인 노조와 사용자 관계는 대등한 관계로 본다. 대등한 관계인 노사가 협상으로 결정한 단체협약이 근로기준법의 노동조건을 상회해도 무효가 되지 않는 것도 노사 자치주의를 강조하기 때문이다. 노동위 심문회의 등에서 노사 어느 일방의 변론권을 강화하는 지원조치를 도입하는 것이 쉽지 않은 이유다.
“집단노사관계 균형 필요, 지원 기준 예민해야”
이 때문에 변론권을 제대로 확보하기 어려운 ‘취약한 노조’를 선별할 필요가 생긴다. 이를테면 ‘월평균 급여 300만원 미만’ 같은 명시적 기준이 요구될 수 있다. 혹은 50명 미만 사업장 같은 사업장 규모도 기준이 될 수 있다.
현실적인 어려움은 있지만 원·하청 교섭을 실질화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조치라는 평가다. 박은정 한국방송통신대 교수(법학)는 “노동위 심판회의 등에서 열악한 노조가 변론권을 제대로 갖지 못하는 문제를 보면 집단노사관계에도 권리구제대리인 선임 제도를 도입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다만 일반적인 노사문제 전반에 대한 확대는 신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교수는 “교섭 외 권리구제대리인 선임 제도를 노사관계 전반에 일반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예민하게 살펴야 할 것”이라며 “그에 부응하는 영세 사용자 지원 등도 병행돼 검토돼야 할 여지도 있어 보인다”고 제안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s://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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