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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3-11-12 09:46
학교비정규직 노조들 '11말 12초' 전국 동시 총파업 예고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2,257  


▲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소속 노조 대표자들이 11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쟁의행위 찬반투표 결과를 발표하면서 총파업 투쟁을 선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학교비정규직 노조들 '11말 12초' 전국 동시 총파업 예고
"교육부·교육청 교섭의지 안 보인다" … 찬반투표 찬성률 지난해보다 높아


학교비정규직 관련 노조들이 이달 말에서 12월 초 사이 전국 동시 총파업을 예고했다. 지난해 하루파업과 달리 호봉제 등 핵심요구안이 수용될 때까지 총파업을 벌인다는 방침이다.

전국여성노조·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공공운수노조 전회련학교비정규직본부로 구성된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11일 오전 서울 정동 민주노총 13층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태의 전회련본부장은 "학교에서 매년 1만명이 해고되고, 기본적인 노동권도 지켜지지 않는 현실을 국민들이 알고 있는지 묻고 싶다"며 "학교에서 쫓기듯 내몰리고, 오래 일할수록 차별이 커지는 현실을 거부하겠다"고 말했다.

교섭장만 지키는 교육부, 교육부 핑계 대는 교육청

연대회의는 올해 3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지역별로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을 상대로 임금·단체협상을 진행했다. 연대회의 관계자는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이 교섭 타결에 의지를 보이지 않아 별다른 성과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연대회의에 따르면 학교비정규직의 교육감 직접고용의 경우 광주·울산 등 전국 8개 지역에서 교섭과 조례제정을 통해 시행되고 있다.

당·정·청이 올해 7월 마련한 "상시·지속업무자 1년 근무 후 무기계약직 전환" 대책도 학교비정규직의 고용불안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연대회의의 설명이다. 연대회의는 "일괄적이 아닌 개별 학교평가에 의해 전환대상자가 결정될 경우 오히려 대량해고가 발생할 수 있다"며 "스포츠강사 등 4만여명의 학교비정규직은 전환대상에서 제외돼 있다"고 비판했다.

임금과 관련해서도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교육부는 연대회의가 요구하고 있는 △호봉제 도입(연 3만원) △식대 지급(월 13만원) △명절휴가비 지급 △맞춤형복지포인트 지급 △상여금(기본급 100%) 요구를 모두 거절했다. 현행 근속수당 인상 기준(2년 1만원)을 1년 1만원으로 상향하겠다는 것이 교육부가 내놓은 방안의 전부다. 게다가 시·도 교육청은 “결정권은 교육부에 있다”며 임금 논의 자체를 피하는 실정이다.

14일 충북부터 지역별 경고파업

학교비정규직 관련 노조들은 지난달 17일 전북을 시작으로 서울·경남·제주·세종을 제외한 각 지방노동위원회, 28일엔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을 신청했다. 이 중 9개 지역에서 조정이 결렬됐고 나머지 지역에선 조정이 진행 중이다.

연대회의는 지난달 14일부터 이달 8일까지 임단협을 타결한 서울과 사립학교를 제외한 전국에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했다. 3만6천215명의 투표자 중 93.2%(3만716명)가 찬성해 쟁의행위가 가결됐다. 지난해 찬성률(91.2%)보다 높다.

연대회의는 14일 충북을 시작으로 15일 경기·전북지역에서 경고파업에 나선다. 나지현 여성노조 위원장은 "파업기간에 해당지역 조합원들은 물론이고 전국의 간부들을 집중시켜 집회·농성·대시민 선전활동을 진행할 것"이라며 "15일 이후 쟁의행위는 해당 지역교육청과 교육청의 교섭태도를 감안해 추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연대회의는 지역별 파업에도 당국의 태도에 변화가 없을 경우 11월 말이나 12월 초 사이 전국 동시 총파업을 진행할 방침이다. 박금자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위원장은 “당·정·청이 기만적인 학교비정규직 대책을 발표한 후 3개월 넘게 교섭이 진행됐지만 정부는 어떤 진전된 안도 제시하지 않았다”며 “이번 파업투쟁은 교섭이 타결될 때까지 끈질기게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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