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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3-11-12 09:54
"지입차주도 근기법상 근로자, 운전 중 사고로 사망하면 업무상재해'"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2,787  
"지입차주도 근기법상 근로자, 운전 중 사고로 사망하면 업무상재해'"
서울행법 "운송사가 운전자 지휘·감독, 고정급여 지급 … 운전자, 임금목적으로 근로 제공한 근로자"

대기업 계열 화물운송업체와 위·수탁계약을 맺고 냉동탑차를 운전하며 식자재 등을 배송하던 화물노동자가 운전 중 사고로 사망할 경우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특수고용직으로 분류되는 화물노동자(지입차주)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본 것이다.

11일 서울행정법원 제11부(재판장 문준필 판사)에 따르면 재판부는 한진드림익스프레스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처분취소 소송에서 공단의 손을 들어줬다. 한진과 위수탁 계약을 맺고 일하던 중 사망한 최아무개씨에 대해 업무상재해를 인정하고, 고인의 유족에게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을 결정한 공단의 판단이 옳았다는 판결이다.

◇"화물운전자 교통사고, 업무상재해"=고인은 2009년 1월 한진그룹 계열사인 한진드림익스프레스와 일반화물운송사업 위·수탁계약을 체결한 뒤 본인이 구매한 포터Ⅱ 냉동탑차를 이용해 식자재를 배송해 왔다. 그러던 중 2011년 12월 반대 차선에서 주행하던 승용차와 추돌해 인근병원 응급실로 후송됐으나 사흘 뒤 다발성 장기부전증으로 숨졌다.

유족들은 “고인의 죽음은 업무상재해”라며 지난해 2월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청구했다. 공단은 “고인은 지입차주로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다”는 이유로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유족들은 이에 불복해 같은해 6월 공단에 재심을 신청했지만 기각됐다. 결국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제기했고, 위원회는 같은해 9월 “고인은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로 판단된다”고 재결했다. 이에 따라 공단은 행정심판의 효력을 갖는 산재보상보험재심사위의 재결에 의거해 고인의 유족에게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했다.

그러자 한진드림익스프레스측이 공단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한진은 “고인은 지입차주로서 자신의 책임하에 독자적인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이므로 고인이 근로자임을 전제로 한 공단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지휘·감독 받았으면 근로자"=관건은 지입차주인 고인을 근기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느냐다. 재판부는 △고인을 비롯한 한진의 운전기사들이 차량 양도시 회사측의 승낙과 면접을 받은 점 △회사측이 신선한 상태로 식자재가 배송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기사들의 차량에 설치된 태코미터로 차량 내부온도를 실시간 체크한 점 △차량을 양수한 기사들이 기존 기사들에게 2주간 코스안내를 받은 점을 들어 “회사측이 운전기사들을 지휘·감독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밖에 △회사측이 운전기사들에게 문자메시지로 업무를 지시한 점 △GPS를 이용해 기사들의 경로 밖 운행을 제한한 점 △동일한 유니폼을 입게 하고 차량을 동일한 디자인으로 도색하게 한 점 △차량의 개인적 사용을 금지한 점 △지정된 주유소에서 주유하도록 하고 회사측이 주유대금을 지급한 점 △회사측이 기사들의 부가가치세 신고와 납부를 대행한 점 등을 근로자성의 지표로 봤다.

재판부는 이어 △기사들의 보수가 고정급인 기본운송비와 통신비·장기근속비·검품지원비·주유비·도로비 등으로 구성된 점 △기사들이 배송량과 관계없이 1일 단위로 일정시간 근무하며 매달 지입료를 제외한 나머지를 운송비로 수령한 점을 근거로 “기사들의 보수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운송회사, 산재보험료 내야"=재판부는 특히 “회사측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고인에 대해 발생한 산재보험료를 징수받을 뿐만 아니라 고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위·수탁계약을 체결한 기사들에 대해서도 산재보험료를 납부할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현재 한진드림익스프레스에는 600여명의 지입차주가 근무하고 있다. 유사한 조건에서 지입차주를 고용하고 있는 화물운송업체에 이번 판결의 파장이 미칠 전망이다.

사건을 대리한 이승진 공인노무사(법무법인 미르)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냐 아니냐에 따라 산재보험의 적용 여부가 결정되는 지금의 구조에서 특수고용직은 사회적 보호를 받기 어렵고, 산재보험법이 특수고용직에 대해 산재보험 적용 제외를 명시하고 있는 상황에서 법의 효력이 상실될 수밖에 없다”며 “이번처럼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온 사업장이라도 노동부가 산재보험 가입을 강제해 노동자들에 대한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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