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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3-11-13 16:29
노동법 안 지키는 최악의 알바 사업장 '카페베네'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2,333  
노동법 안 지키는 최악의 알바 사업장 '카페베네'
노동부, 11개 프랜차이즈 감독 결과 … 노동법 위반율 평균 86.4%

카페베네·배스킨라빈스 등 국내 주요 프랜차이즈업체 매장 10곳 중 8곳 이상이 노동관계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가 8~9월 프랜차이즈업계 11개 브랜드 소속 매장 946곳을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벌여 12일 발표한 결과다.

감독 결과 근로조건 명시 위반(565건)·금품 관련 위반(427건)·근로시간 제한 관련 위반(71건)·성희롱 예방교육 등 주지교육 위반(869건)과 같은 노동관계법 위반건수가 2천883건(810곳)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감독 결과와 비교하면 위반건수가 다소 줄었지만, 아직도 아르바이트생들의 기본적인 노동권이 지켜지지 않고 있음을 보여 주는 결과다. 브랜드별로는 커피전문점인 카페베네의 노동관계법 위반율이 98.3%로 가장 높았다. 감독 대상 매장 57곳에서 56건의 노동법 위반사례가 적발됐다. 근로조건 서면 미명시(45건)·최저임금 미주지(42건)·직장내 성희롱 교육 미실시(32건)·임금 정기 미지급(23건) 등이다.

배스킨라빈스(92.6%)와 던킨도너츠(91.3%)·세븐일레븐(89.6%)·파리바게트(87.9%)도 노동법을 다수 위반했다. 감독 대상 11개 브랜드의 평균 노동법 위반율은 86.4%나 됐다.

노동부는 적발 사업장에 대해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도록 시정지시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사법조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감독대상 매장을 올해 말까지 3천800곳으로 확대해 방학기간은 물론 학기 중에도 상시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다.

한편 부당한 대우를 받은 아르바이트생은 노동부 대표전화(1644-3119)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법 안 지키는 일터 신고해~ 앱), 각급 학교와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설치된 알바신고센터에 피해사례를 접수하면 구제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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