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6-08-27 09:41
|
한화오션 하청노동자 쓰러져 숨져
|
|
|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4
|
한화오션지회 “체감온도 34.2도, 온열질환 가능성”
임세웅 기자 입력 2026.08.26 19:45
한화오션 거제조선소에서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가 오후작업을 마친 뒤 휴식을 취하러 이동하다 쓰러져 숨졌다. 현장노동자들은 당시 작업장 체감온도가 34도를 넘었다며 온열질환 가능성을 조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26일 금속노조 한화오션지회(지회장 김유철)에 따르면 지난 25일 오후 3시께 한화오션 조립5공장에서 작업을 마친 하청업체 노동자가 이동 중 쓰러졌다. 동료의 신고로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오후 5시37분께 끝내 숨졌다.
지회는 폭염 속 작업이 급성 심근경색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사고 당시 작업장 체감온도가 34.2도였고, 조선소 노동자들이 작업복과 안전모·보안경·마스크·안전화 등 보호구를 착용한 채 일한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지회는 고용노동부 통영지청에 현장조사를 요청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체감온도 31도 이상에서 장시간 작업하면 ‘폭염작업’에 해당한다. 특히 체감온도 33도 이상이면 사업주는 매 2시간 이내에 20분 이상 휴식을 줘야 한다. 작업 당시 기상청 거제 관측지점의 기온은 33.3도, 체감온도는 33.4도를 기록했다.
다만 통영지청은 현장을 확인한 뒤 온열질환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작업중지 조치를 해제했다. 지회에 따르면 한화오션에서는 2024년과 지난해 각각 40여명의 온열질환자가 발생했고, 올해도 7월6일부터 현재까지 29명이 온열질환 증상을 보였다.
지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노동부에 온열질환 집중점검을 수차례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이번 사망사고를 철저히 조사하고 폭염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s://www.labortoday.co.k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