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3-11-13 16:36
최저임금법 위반시 '징벌적 손해배상'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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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동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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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법 위반시 '징벌적 손해배상' 법안 발의 한정애 의원 최저임금법·기간제법 개정안 국회 제출
최저임금 위반 사업주에게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고, 비정규 전문기술직의 정규직 전환을 보장하는 내용의 노동관계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정애 민주당 의원은 12일 "국정감사 동안 지적했던 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최저임금법·기간제법·산업안전보건법·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징수법 개정안을 11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한 의원이 발의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따르면 고의적이고 반복적인 최저임금 위반 사업주에게 최대 10배 이내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물린다. 고용노동부의 최저임금 적발건수는 한 해 평균 1천600여건이다. 이 중 사법 처리되는 것은 10건 이내다. 사업주들의 만성적인 최저임금법 위반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솜방망이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 한 의원의 생각이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 개정안은 기간제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2년을 초과해 기간제 노동자를 사용할 수 있는 예외적 사유를 두고 있다. 이로 인해 연구인력과 전문기술직 등은 2년 이상 근무하고도 정규직 전환대상이 되지 않는다. 개정안에서는 정규직 전환 예외조항이 삭제됐다.
한 의원은 또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에서 사업장 산업재해 발생건수를 공표할 때 사내하도급의 산재 발생건수를 합산하도록 했다. 노동부가 산재 예방대책을 수립할 때 참조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서는 사업주가 산재보험 가입 여부를 사업장에 의무적으로 게시하도록 했다. 산재보험 가입사실을 환기시켜 업무상재해에 대한 보상이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유도하려는 목적이다.
한 의원은 "국감에서 많은 노동자들이 고용불안을 겪고 노동권·안전권을 침해받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했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관련법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노동행정이 미치지 않는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관계부처를 적극적으로 관리·감독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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