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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6-09-09 09:23
“일해도 노동자 아니다?” 간병·예술노동자 ‘동병상련’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3  
간병인도 예술인도 ‘산재는 각자 책임’ … 산재보험 당연적용 공동 요구

우다영 기자 입력 2026.09.09 06:30

간병노동자와 예술노동자가 산재보험 제도개선을 요구하며 한자리에 섰다.

간병노동자 산재보험 적용 대책회의와 문화예술노동연대는 8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간병·예술노동자의 산재보험 적용과 노동자성 인정을 요구했다.

간병노동자는 병원이나 요양기관 등에 직접고용된 경우 산재보험을 적용받는다. 문제는 환자·보호자와 직접 계약하거나 업체를 통해 일하는 사적간병 노동자다.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상 별도로 산재보험을 적용받는 ‘노무제공자’ 직종에도 간병노동자가 포함돼 있지 않다.

박경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부장은 “환자와 보호자가 직접 비용을 지급하는 사적간병 영역의 노동자들은 병원 안에서 일하면서도 산재보험의 보호 밖에 있다”며 “간병노동자를 산재보험법상 노무제공자 직종에 포함해 당연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경숙 보건복지자원연구원장은 “지난해 연구원이 5개 대학병원 간병노동자 287명을 조사한 결과 46.9%가 최근 1년간 사고를 경험했다”며 간병노동자 실태를 설명했다. 최 원장에 따르면 사고 경험자 중 82.9%는 치료비 등 사고 수습을 스스로 해결했다고 답했다.

근로계약을 맺지 않고 프로젝트 단위로 활동하는 프리랜서 예술인은 2012년부터 ‘중소기업 사업주’ 특례를 통해 본인이 신청하는 방식으로 산재보험에 임의가입할 수 있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2026년부터 가입자의 납부보험료 50%를 환급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문화예술노동연대는 이런 임의가입 방식만으로는 예술노동자를 충분히 보호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안병호 문화예술노동연대 공동대표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확인된 예술인 산재보험 가입 현황은 2%에 불과했다”며 “낮은 소득에 스스로 보험에 가입하고 책임도 스스로 지게 하면서 가입 확대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예술노동자들의 업무상 질환 실태도 제기됐다. 작가노조가 지난해 실시한 작가노동 실태조사에서 응답자의 59.5%는 어깨·손목·허리·골반 등 근골격계 질환을 겪고 있다고 답했다. 과로·스트레스는 56.5%, 시력 저하와 눈 질환은 49.7%였다.

문화예술노동연대는 임의가입 대신 예술노동자를 산재보험 당연가입 대상으로 전환하고, 문화예술산업에서 일하는 예술노동자 전체로 적용 범위를 넓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보험료도 예술노동자가 아니라 제작사·기획사·방송사·출판사·플랫폼 등 노무를 제공받는 사업주가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다.

두 단체는 정부가 내건 ‘일하는 모든 사람이 건강하고 안전한 나라’와 ‘전 국민 산재보험 확대’ 약속을 이행하려면 기존 제도로 보호받지 못하는 간병·예술노동자를 산재보험 체계 안에 포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s://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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