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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6-09-15 10:15
발주처 사정으로 계약일 넘겨 일했는데 ‘해고’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6  
한수원 정보통신시설 경상정비 노동자 고용승계 거부 논란

김학태 기자 입력 2026.09.15 06:30

발주처 사정으로 새 용역업체를 찾지 못하는 바람에 계약일을 넘기면서까지 일한 용역업체 노동자들이 정작 고용승계에서 제외되는 일이 발생했다.

공공연대노조와 전종덕 진보당 의원은 14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한수원 한빛원자력본부 정보통신시설 경상정비 용역업체에서 일하다 해고된 노동자 5명에 대한 고용승계를 촉구했다.

노조에 따르면 한빛원자력본부와 기존 용역업체와의 계약은 올해 7월31일까지였다. 그런데 발주처인 한국수력원자력은 계약종료 사흘 전인 7월28일에야 신규 입찰공고를 냈고, 지난달 12일에야 새 업체가 확정됐다.

노동자들은 용역계약 종료 뒤 소속 업체도 없는 상태에서 2주간 방문신청으로 한빛발전소를 출입하면서 경상정비 업무를 수행했다. 노조는 새 업체가 확정되자마자 고용승계 관련 협의를 요청했다. 하지만 새 업체는 착공일인 8월19일이 임박해 투입인력 편성을 완료했고, 고용승계와 관련해 사전에 연락받은 사실이 없다며 고용승계를 거부했다.

노조 항의에 한수원 한빛원자력본부는 “정보통신설비 경상정비공사는 고용노동부의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을 적용받지 않고, 개별 근로계약은 기존-신규업체 간 협의나 업체-근로자 간 체결한 근로계약에 따른 것이지, 당사의 입찰 내용이나 계약 내용에 따라 이행된 것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고용승계 대상도 아니고, 한수원과는 무관한 일이라는 얘기다.

노조는 “발주처의 입찰공고 지연으로 기존 인력이 새 낙찰업체와 사전에 접촉할 수 없는 기회조차 갖지 못한 채 해고됐다”며 “이달 9일부터 시행된 공공부문 도급노동자 보호지침 취지에도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s://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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