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6-09-16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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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브란스 청소노동자 “노조파괴 유죄 확정된 ‘태가비엠’ 퇴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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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동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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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와해 공모 벌금형 확정 … “10년째 용역 맡겨, 원청이 책임질 시간”
엄재희 기자 입력 2026.09.15 06:30
세브란스병원 청소노동자들이 노조파괴 혐의로 유죄를 확정받은 용역업체 ‘태가비엠’의 퇴출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세브란스병원과 용역업체 간 부당노동행위 공모가 인정됐다며 “병원은 노조를 무너뜨린 잘못을 인정하고 교섭에 나서라”고 주장했다.
공공운수노조 서울지역공공서비스지부는 14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세브란스병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조파괴 용역업체 태가비엠을 퇴출하고 원청이 청소노동자와 직접 문제 해결에 나서라”라고 요구했다.
대법원은 지난달 27일 청소노동자의 노조활동을 방해한 혐의를 받은 세브란스병원 전 사무국장과 태가비엠 경영진 등 9명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들은 지난 1월 2심에서 부당노동행위가 인정돼 벌금형 200만~1천200만원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이들이 2016년 청소노동자 140여명이 민주노총 소속 공공운수노조에 가입하자 노조 설립 동향을 파악하고 발대식을 막으며 탈퇴를 종용하는 등 노조와해 전략을 공모하고 실행했다고 판단했다. 경쟁 노조인 한국노총 소속 노조에 운영비를 지급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다.
노조는 유죄 판결이 확정됐지만 노조파괴로 무너진 현장은 회복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당시 140여명이던 조합원은 현재 2명만 남았다. 확정 판결도 부당노동행위로 고소한 지 10년 만에야 나왔다. 변순애 세브란스병원분회 조합원은 “민주노조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온갖 괴롭힘을 당하다 병원을 떠난 동료가 수없이 많다”며 “태가비엠 경영진의 유죄가 확정됐는데도 이 업체가 10년째 용역을 맡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세브란스병원에 노조파괴 경위와 책임자에 대한 진상규명, 태가비엠 퇴출, 피해 청소노동자에게 사과를 요구했다. 또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에 따라 병원에 원청교섭도 요구할 방침이다. 노조는 세브란스병원과 태가비엠 관계자에게 1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도 제기한 상태다.
문유례 부지부장은 “세브란스병원이 직접 나서 노조파괴에 열을 올렸으니 원청 사용자로서 책임도 지는 것이 마땅하다”며 “개정 노조법 취지에 따라 원청교섭에 나서라”고 요구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s://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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