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6-09-16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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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 만에 마주 앉은 CJ대한통운-택배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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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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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판결·‘교섭 지연’ 고소 넘어 원청교섭 상견례
이수연 기자 입력 2026.09.16 06:30
CJ대한통운과 택배기사들이 15일 오후 원청교섭 테이블에 마주 앉았다.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시행 첫날인 3월10일 단체교섭을 요구한 지 6개월, 2020년 3월 처음 교섭을 요구한 시점부터 따지면 6년6개월 만이다.
CJ대한통운은 2020년 대리점과 위수탁계약을 맺은 택배기사의 사용자가 아니라며 교섭을 거부했다. 그러나 중앙노동위원회와 1·2심 재판부 모두 택배노조가 요구한 교섭의제에 대한 원청 사용자성을 인정했다. 배송상품 인수시간 단축을 비롯해 △집화상품 인도시간 단축 △1인당 1주차장 보장 △주 5일제 및 휴일 실시 △수수료 인상 등이다. 택배기사와 직접 근로계약을 맺지 않았더라도 노동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한다면 단체교섭 의무가 있다는 판단이다. 사용자 개념을 확장한 이 판단들은 노조법 개정에도 힘을 실었다.
노조법 개정 이후 절차는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했다. CJ대한통운은 3월17일 택배노조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했고 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쳐 택배노조는 6월24일 교섭대표노조로 확정됐다.
그런데 실제 원청교섭까지는 두 번의 굵직한 곡절을 더 거쳐야 했다. 대법원은 지난 7월 CJ대한통운이 옛 노조법상 택배기사들과 교섭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하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다만 회사의 실질적 지배력을 부정한 것은 아니고 노조법도 이미 개정돼 원청교섭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다.
이후 CJ대한통운은 다른 노조의 교섭단위 분리신청을 이유로 상견례 연기를 통보했다. 서울지노위가 분리신청을 인용한 뒤에도 회사는 결정문을 받아본 뒤 상견례 일정을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에 노조는 CJ대한통운이 다른 노조의 교섭단위 분리신청을 교섭 지연의 ‘방패막이’로 활용하고 있다며 무기한 농성에 들어갔다. 새로운 분리신청이 제기될 때마다 이미 확정된 교섭대표노조와의 교섭을 기약 없이 미룰 수 있다는 이유다. 이날 상견례가 열리면서 농성은 중단됐다.
국회 택배 사회적 대화기구에서 중단된 야간배송 노동시간 단축과 소득 보전 논의가 원청교섭에서도 이어질지 주목된다. 노조가 요구하는 주 5일제는 야간 택배기사 노동시간 단축과 맞닿아 있고 이 과정에서 수입 감소를 막으려면 수수료 인상 등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국회 사회적 대화도 조만간 재개된다. 야간배송 노동시간별(주 46~50시간) 비용 산출을 위한 국토연구원 연구용역 결과가 이달 말 나오면 2단계 사회적 대화가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일 “택배노동자 과로사 방지를 위한 2단계 사회적 대화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s://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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