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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3-12-03 15:57
홈플러스노조 쟁의행위 절차 밟는다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2,224  
홈플러스노조 쟁의행위 절차 밟는다
사측과 의견차 좁히지 못해 5일께 교섭결렬 선언할 듯

대형마트 홈플러스가 기간제·무기계약직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10분 단위 근로계약을 맺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홈플러스노조(위원장 김기완)가 쟁의행위에 나설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노조와 홈플러스는 올해 9월부터 12차례 교섭을 진행했지만 150여개 단체협약 요구안에 대한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노조는 5일 교섭결렬을 선언하고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 노조에는 조합원 1천500여명이 가입해 있다. 노조는 △10분 단위 근로계약제 폐지 △감정노동으로 인한 수당 신설 △부서별 동률시급 적용 △근속수당 현실화 △자녀 교육비 지급 △휴가비 지급 △직원 휴식용 의자 설치 △유니폼 지급 등 150개 요구안을 사측에 제출한 상태다.

현재 홈플러스는 2년마다 2만원씩 최대 10만원까지 근속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노조는 매년 2만원씩 한도가 없는 근속수당을 요구하고 있다. 근무부서에 따라 시급이 다른 점에 대해 노조는 부서에 관계없이 시급을 동률화하고, 각종 수당을 신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사측은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요구안에 대해 “지급여력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논란이 된 10분 단위 근로계약제에 대해 사측은 “근무 중에 발생하는 10~30분의 추가근무를 인정해 계약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노조가 사측과 입장차를 좁힌 안건은 휴식용 의자 설치와 악성고객으로부터 직원을 보호하는 매뉴얼 정도다. 노조는 “최근 사측이 수정안을 가져왔지만 전혀 진전되지 않았다”며 “5일까지 일괄타결안을 가져오지 않을 경우 쟁의조정 절차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조 관계자는 “사측은 휴식용 의자 설치와 같은 가벼운 요구만 받아들이고 있어 5일까지 타결되지 않을 것 같다”고 내다봤다.

노조는 2일 중앙위원회를 열어 쟁의행위에 대한 세부사항을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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