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3-12-03 15:59
쌍용차 사내하청도 불법파견 판결
|
|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2,466
|
쌍용차 사내하청도 불법파견 판결
수원지법 평택지원 불법파견 인정 … 대법원 판결 받은 현대차·한국지엠과 유사
쌍용자동차 사내하청도 불법파견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옴에 따라 현대자동차 최병승씨 사례처럼 쌍용차 사내하청 노동자들도 정규직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수원지법 평택지원 제1민사부(재판장 이인형)는 지난달 29일 쌍용차 사내하청 해고자들이 쌍용차 사측을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에서 해고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컨베이어벨트를 이용한 자동차 생산공정에는 도급이 성립할 수 없다는 기존 판례가 반영됐다.
“컨베이어벨트서 원·하청 혼재작업”
재판부는 소송을 제기한 서맹섭 금속노조 쌍용차비정규직지회장 등 4명이 쌍용차와 근로자 파견관계에 있다는 근거로 △쌍용차가 사내협력업체에 도급계약에 따라 지급한 보수는 노동력 자체에 대한 대가라는 점 △사내협력업체별로 이뤄진 근태관리를 쌍용차가 보고받아 관리한 점을 들었다. 법원은 또 △사내협력업체 직원들이 쌍용차 정규직과 같은 생산라인에서 혼합돼 단순업무를 한 점 △쌍용차가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들에게 표준작업요령을 제시해 작업을 지시한 점도 강조했다.
재판부는 특히 “원고 서씨 등은 쌍용차가 통제하는 컨베이어벨트를 이용한 자동흐름 생산방식에 맞춰 작업을 수행하고, 쌍용차의 전체적인 작업지휘에 따라 근로에 종사한 반면 사내협력업체는 독자적으로 차체·의장의 일부 공정상 업무를 진행한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법원의 이 같은 판결은 현대차 울산공장 사내하청 출신 최병승씨를 현대차 정규직으로 간주한 지난해 2월 대법원 판결과 한국지엠 창원공장의 불법파견을 인정한 올해 2월 대법원 판결 등과 흐름을 함께한다.
3개의 판결 모두 컨베이어벨트를 이용한 생산라인, 정규직과 혼재작업, 원청회사 생산시설 사용, 원청이 만든 작업지시서, 사내하청업체에 대한 원청의 근태관리를 불법파견의 주요 요소로 지목했다.
사건을 담당한 김태욱 변호사(금속노조 법률원)는 “쌍용차 사내하청에 대한 이번 판결은 앞서 나온 현대차·한국지엠에 대한 대법원 판례가 자리를 잡아 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 줬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쌍용차 정규직이었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임금과 그동안 사내하청업체에서 받은 임금차액을 돌려 달라”는 서 지회장 등의 요구는 ‘증거자료 부족’을 이유로 기각했다. 김 변호사는 “회사가 항소하면 임금 관련 자료를 충분히 준비해 소송에 대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소송 참여자 늘어날 듯
이번 판결에 따라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에 참여하는 쌍용차 사내하청 노동자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소송에 참가한 서맹섭 지회장과 복기성 수석부지회장 등 4명은 2001~2003년 쌍용차 평택공장 사내하청업체에 들어가 2009년 3~5월 회사 폐업으로 해고됐다. 2005년 7월 이전에 입사해 2년 이상 일했다. 따라서 불법파견시 직접고용된 것으로 간주되는 옛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고용의제’ 조항을 적용받는다.
이들이 해고될 당시 350여명의 사내하청 노동자가 정리해고를 당하거나 희망퇴직했다. 현재 쌍용차 공장에서 일하는 것으로 추산되는 400~500명의 사내하청 노동자들 중에서 당시 회사를 나갔다가 복귀한 이들이 상당수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맹섭 지회장은 “현재 공장에 있는 동료들은 물론 2009년 회사를 나간 동료들을 수소문해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에 참여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향후 소송서 ‘원·하청 작업분리 여부’ 쟁점
향후 항소나 집단소송이 진행될 경우 쌍용차공장의 원·하청 노동자 혼재작업 여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쌍용차 사측은 이번 소송 과정에서 “원청과 하청 근로자들을 블록화(분리)했기 때문에 불법파견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다. 서 지회장은 “지금은 몰라도 2009년 당시 일했던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모두 정규직과 혼재돼 일했기 때문에 회사의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주장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