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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2-08-28 13:18
국회 환노위, 비정규직법·노조법·근기법 확 바꿀까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3,258  

국회 환노위, 비정규직법·노조법·근기법 확 바꿀까
14개 법안, 50건 일괄 상정 … 법안소위 회부, 정기국회서 논의 예정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노동 관련 법안 개정작업에 돌입했다. 대선을 앞두고 비정규직 처우개선, 최저임금 제도개선에 여야가 비슷한 목소리를 내고 있어 9월부터 시작되는 정기국회에서 관련법 개정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다. 환노위는 27일 전체회의를 열어 49개 노동관련 법안과 1개의 의견제시안을 일괄 상정했다.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개정안이 10건으로 가장 많았고,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6건,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고용상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법(고령자고용법) 개정안이 각 5건, 최저임금법이 4건이었다. 이 밖에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과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등 14개 법안이 개정 목록에 이름을 올렸다.

◇비정규직법 개정 가능성 높아=49개 법안은 법안심사소위에 회부된 뒤 정기국회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현재 통과 가능성이 가장 높은 법안은 비정규직 관련법이다. 여야가 모두 노조에 차별시정권을 부여하는 등 차별시정제도 변화에 긍정적이다. 여당은 성과급 등의 차별을 실질적으로 없애고, 차별시에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물리는 내용의 개정안을 내놓고 있다. 야당이 주장하는 사용사유 제한을 놓고는 논란이 예상된다.

간접고용과 관련해서는 여야의 해법이 다르다. 파견법의 경우 민주통합당은 파견과 도급 구별기준을 법제화하고 사용사유를 제한하는 개정안을 제시했다. 이에 반해 새누리당은 사내하도급법으로 간접고용을 일괄 규제하는 안을 제출했다. 사내하도급법이 9월 정기국회에 상정될 예정이어서 사내하도급 등 간접고용 규제를 놓고 여야가 맞부딪힐 것으로 보인다.

◇노동시간 단축·직장폐쇄 논란=노동시간 단축과 관련한 입법에서는 여야는 비슷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여당보다 야당이 적극적이지만 고용노동부가 적극 호응하고 있다는 점에서 통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시켜 실노동시간을 감축하는 방안이 구체적으로 논의될 전망이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직장폐쇄를 비롯한 노조법 개정은 여야가 9월에 열기로 합의한 쌍용차청문회와 폭력용역청문회 과정에서 여야가 공감대를 형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잦은 ‘묻지마 범죄’가 발생하고 그 원인으로 빈약한 사회안전망이 논란이 되고 있는 점도 주목된다. 노조법과 근기법 개정안 중에는 정리해고 요건을 강화하고, 직장폐쇄 규제를 강화하는 안이 올라 있다. 실업부조 시행을 담은 고용보험법이나 최저임금 수준을 높이는 최저임금법도 열띤 논쟁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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