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3-12-05 16:56
“프리랜서 계약 방송국 조연출도 근로자”
|
|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2,546
|
“프리랜서 계약 방송국 조연출도 근로자” 서울행정법원 “방송국 지시·감독 받아 … 산재 인정해야”
방송사와 프리랜서 계약을 맺은 조연출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4일 노동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13부(재판장 반정우)는 방송국 조연출로 일하다가 심인성 쇼크로 사망한 이아무개(사망당시 27세)씨의 부친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불승인 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씨는 2011년 7월부터 청주에 있는 한 방송국에 조연출로 입사해 일하다 기존 질환인 고혈압성 심장병이 악화됐다. 지난해 4월 심인성 쇼크로 숨졌다. 이씨의 부친은 근로복지공단 청주지사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신청했다.
이에 대해 대전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고인이 사망 전 업무상 과로와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아 기존 질환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돼 쇼크가 발생했다”며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정했다.
공단은 그러나 “회사가 망인과 구두로 프리랜서 계약을 했고, 한 편당 편집대가로 24만원을 지급하는 등 근로계약 관계가 아니라 프리랜서 계약이어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부지급 결정을 내렸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망인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그 근거로 숨진 이씨가 △프로그램 담당 연출자의 지시·감독을 받은 점 △연출자 보조업무 성질상 근무장소가 촬영장이 될 수밖에 없는 점 △편집업무를 방송사 내 편집실이 아닌 다른 장소에서 했다는 증거가 없는 점을 들었다. 또 △방송사에서 제공하는 일체의 기기 및 물품을 이용한 점 △임의로 제3자에게 업무를 대체하기 어려운 점을 꼽았다.
사건을 담당한 김민 공인노무사(평등노동법률사무소)는 “프리랜서 계약을 맺고 일하는 방송국의 조연출·촬영기사·작가도 근로자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한 판결”이라고 말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