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6-10-25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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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사 10명 중 8명 “근속수당 못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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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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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연대노조·손솔 의원 설문조사 … 82.9% “연말 수입감소 경험”
이수연 기자 입력 2026.10.22 06:30
아이돌봄사 10명 중 8명이 근속수당을 받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력이 반영되지 않는 임금체계 속에서 일하는 현실이다.
공공연대노조와 손솔 진보당 의원은 성평등가족부 소속 아이돌봄사 1천644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12일까지 조사한 결과를 21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발표했다. 응답자 중 7년 이상 근속자는 43.5%(715명)로 가장 많았다.
근속수당을 받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79.3%(1천303명)가 ‘아니다’라고 답했다. ‘그렇다’는 6.9%(113명)에 불과했다.
매년 10월 이후 연말이 되면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 감소로 수입이 줄어든 적 있느냐는 질문에는 82.9%(1천362명)가 ‘있다’고 답했다. 시기와 관계없이 경험한다는 응답은 25.6%(422명)였으며 절반 이상인 55.2%(907명)는 연말로 갈수록 경험한다고 응답했다.
이용자 감소로 수입이 줄었을 때 ‘다른 일을 알아봤다’는 응답은 36.9%(607명)이었으며 ‘생활비를 줄이면서 지냈다’는 응답이 57.8%(950명), ‘생활비가 부족해 대출을 받았다’는 응답도 6.8%(112명)였다. 처우개선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으로는 근속수당 지급(69.71%·1천146명)이 꼽혔다.
손 의원은 “조사에서 드러난 아이돌봄사의 ‘연말 생계절벽’은 아이돌봄 이용 가정의 돌봄공백과 맞닿아 있다”며 “정부가 지원하는 돌봄시간이 부족해 연말이 되면 이용 가정은 비용 부담으로 서비스를 포기해야 하고 아이돌봄사는 일감이 줄어 생계를 걱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아이돌봄 예산을 대폭 확대해 이용 가정의 지원시간을 늘리고 아이돌봄사의 안정적인 일자리와 처우를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미향 노조 아이돌봄분과 경기지부장은 “아이돌봄사들이 일자리를 떠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근속수당 제도와 교통비 지급 현실화”라며 “2027년 아이돌봄 예산이 전년보다 960억원 감소했는데 국회가 나서서 바로잡아 달라”고 말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s://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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