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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6-10-25 12:04
전문가들 “아리셀 판결, 중대재해처벌법 무력화”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53  
중대재해전문가넷 ‘아리셀 대법원 판결 규탄’ … “유족 합의가 감형 사유 돼선 안 돼”

홍준표 기자 입력 2026.10.23 06:30

학자·전문가들이 박순관 아리셀 대표에게 징역 4년을 확정한 대법원 판결을 두고 “23명의 죽음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피해자·유족과의 합의가 형량을 깎는 사유가 돼선 안 된다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양형기준 개선도 촉구했다.

중대재해 예방과 안전권 실현을 위한 학자·전문가 네트워크(중대재해전문가넷)는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지난 20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대표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1심 징역 15년이 2심에서 유죄 범위 축소와 유족 합의 등을 이유로 11년 깎였다. 아리셀 참사는 2024년 6월24일 경기도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로 이주노동자 18명을 포함해 23명이 숨진 사고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단일 사고 기준 최대의 인명피해로 기록됐다.

윤성민 변호사(민변 노동위원회)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안전보건규칙)에 ‘각 층’이라는 문언이 없다”며 “2층 비상구 설치의무를 부정한 원심을 대법원이 이유 설명 없이 받아들였다”고 지적했다. 김현서 변호사(민변 노동위)도 “해석과 양형으로 법률이 작동할 가능성을 없앴다는 점에서 이번 판결은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사실상의 위헌 판단”이라고 주장했다.

하은성 공인노무사(노노모)는 “합의로 형량이 크게 줄면 기업은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안전에 투자하는 것보다 사고가 발생한 뒤 피해자에게 배상하고 형량을 줄이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할 수도 있다”며 양형기준 재검토를 요구했다. 최정학 방송통신대 교수(법학)는 양형위원회가 최근 마련한 양형기준대로라면 낮은 처벌 수준이 그대로 제도화될 우려가 있다고 우려했다. 최 교수는 “중대재해 피해 규모도 반영해야 한다”며 “1명이 사망한 사건과 23명이 사망한 사건을 동일하게 다룰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중대재해전문가넷은 성명에서 “별도의 안전보건책임자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대표이사 책임이 당연히 면제되지는 않는다고 대법원이 확인한 점은 의미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형이 확정된 경영책임자 10명 중 9명이 집행유예인 상황에서 이번 판결이 ‘솜방망이 처벌’에 그쳐 우려를 키웠다”고 비판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s://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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