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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6-10-25 12:15
부족한 건설현장 안전 전담인력, 절반은 ‘비정규직’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40  
한국노총 중앙연구원·한국건설연맹 조사 … 가장 큰 애로는 “행정·서류 작업 부담”

김학태 기자 입력 2026.10.23 06:30

소규모 건설현장 안전관리 전담인력의 절반 이상은 비정규직인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관리자들이 업무를 수행하면서 가장 힘든 것은 행정·서류 작업 부담이었다.

한국노총 중앙연구원과 한국건설산업노조연맹은 22일 ‘건설현장의 중대재해 예방 실태와 정책과제’를 주제로 실시한 설문조사(7월23일~9월11일)와 면접조사(5~6월) 결과를 발표했다. 설문조사에서 안전관리 인력 153명에게 물은 결과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현장의 인력은 전담이 29.6%에 불과했다. 40.7%가 다른 업무와 겸직했고, 25.9%는 외부 위탁업체 소속이었다. 반면 공사금액 1천500억원 이상 현장의 인력은 81.6%가 전담이었다.

전체 전담 안전관리 인력의 절반 이상(52.4%)이 비정규직이었다. 면접조사에서 한 원청 소속 안전관리자는 “안전직은 정규직이 약 52~56%이고 보건관리자는 전체 27명 중 3명 빼고 다 PJT(비정규직)”라고 답했다. 한 비정규직 안전직은 “프로젝트가 종료하면 다음 현장 연계가 불확실해 항상 불안하다”고 말했다.

면접조사를 수행한 박성국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 상임연구위원은 “잦은 고용단절로 인한 사명감 저하와 원·하청 간 통제력 약화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설문조사를 담당한 송관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은 “소규모 건설현장의 겸직을 줄이고, 비정규직 비율이 높은 점을 고려한 고용안정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안전관리자들의 최대 애로사항은 행정·서류업무 부담이었다. 안전관리자들이 1순위로 꼽은 애로사항으로는 안전관리 예산 부족이었지만, 1~3순위로 꼽은 것을 합산하면 행정·서류업무 부담이 62.1%로 가장 많았다. 특히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서류업무 부담이 적지 않았다. 안전관리자의 69.1%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이 재해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답했고, 30.9%는 도움이 안 된다고 답했다. 도움이 안 된다고 답한 안전관리자 중 63.8%는 ‘서류·점검 업무만 늘었다’고 밝혔다.

면접조사에서 한 원청 안전관리자는 “책임은 늘고 서류는 계속 늘어나다 보니 형식화가 커질 수밖에 없다”고 호소했다.

안전관리자들이 요구한 시급한 정책으로는 안전관리비 현실화(1~3순위 합산)가 60.1%로 가장 많았다. 이어 안전관리자 배치기준 강화(54.9%), 행정·서류업무 부담 완화(51.6%)가 뒤를 이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s://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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