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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6-10-25 14:44
“영리병원 들어설 길 열어놔” 초광역특구법안 비판 확대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39  
의료 규제완화 논란 … 보건의료단체 잇따라 반발

우다영 기자 입력 2026.10.23 06:30

‘지방주도성장을 위한 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초광역특구법안)’에 영리병원이 들어설 수 있는 길을 열고 의료 규제를 완화하는 조항이 담겨 논란이다. 보건의료단체들은 기업 투자 촉진을 위한 규제 완화가 의료 공공성과 환자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며 법안 추진 중단을 촉구했다.

보건의료노조는 22일 성명을 내고 박상혁·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초광역특구법안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노조는 일부 노동특례를 삭제하더라도 의료 공공성과 환자 안전에 관한 문제는 해소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두 법안에는 의료법인이 진료 외에 할 수 있는 부대사업을 확대하는 특례가 공통으로 담겼다.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첨단재생의료 심의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일부 의료기기는 안전성과 효과를 평가할 임상시험자료 등을 제조허가 후 3년 이내에 제출하도록 했다.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인력·운영 기준도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노조는 이 같은 특례가 의료기관의 수익사업을 확대하는 반면 환자 안전과 돌봄의 질을 지키는 기준은 약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의료기기의 사전 검증과 첨단재생의료 심의의 독립성이 약화할 가능성을 지적하면서, 노인주거복지시설의 기준 변경이 종사자의 노동조건과 돌봄의 질에 미칠 영향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박상혁 의원안은 외국인이 설립한 법인의 의료기관 개설을 허용하면서 비영리법인으로 한정하지 않았다.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와 보건복지부 장관의 사전승인이 필요하지만 법인의 종류와 요건은 대통령령에 위임했다. 노조는 이를 “영리병원 진입 가능성을 열어 놓은 조항”이라고 비판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도 이날 성명을 내고 과거 제주에서 외국의료기관 제도를 통해 영리병원 설립이 추진된 사례를 들어 이번 법안도 영리병원 도입의 통로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지역발전을 명분으로 의료기관 설립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의료 공공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비판이다. 본부는 “정부가 기업을 얼마나 세심하게 배려하고 있는지 알 수 있다”며 “초광역특구법안을 즉기 폐기하라”고 강조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s://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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