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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6-10-25 14:47
쿠팡 산재은폐 ‘불기소 송치’ 방침에 “면죄부용 수사”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36  
유족·시민사회 노동부 규탄 … “지시 시점 아닌 범죄 종료 시점 따져야”

이수연 기자 입력 2026.10.23 15:54

쿠팡 창업자 김범석씨의 산재은폐 관련 지시를 확인하고도 처벌이 어렵다는 고용노동부 판단에 유족과 시민사회가 “쿠팡에 면죄부를 줬다”며 반발했다. 산재은폐 행위가 언제 끝났는지 제대로 조사하지 않은 채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판단했다는 비판이다.

쿠팡노동자의 건강한 노동과 인권을 위한 대책위원회(쿠팡대책위) 등은 23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쿠팡에 이런 식으로 면죄부를 준다면 쿠팡에서 일하는 이들의 존엄을 계속 훼손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2020년 10월 김범석 당시 쿠팡 대표이사는 칠곡물류센터에서 일하던 고 장덕준씨가 과로사하자 직원들에게 고인의 CCTV 영상 분석을 지시한 사실을 확인했다. 화장실 이동, 물 마시기, 대화하기 등 일하지 않은 시간을 따로 계산하라는 내용이었고 ‘열심히 일했다는 기록이 남지 않도록 확실히 하라’는 지시도 덧붙인 것으로 파악했다.

또 유족의 산재 신청에 대한 근로복지공단의 조사 과정에서 쿠팡이 처음에 고인의 모습이 없는 CCTV를 제출했고 쿠팡 관계자는 고인의 근무환경에 대해 CCTV 영상 내용과 상이하게 진술한 사실을 확인했다. 노동부는 지난 22일 산재은폐 고발 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대표이사의 부적절한 지시는 확인됐으나 공소시효(5년)가 지나 산재은폐 혐의로 처벌은 어렵다”며 공소청에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노동부는 두 가지 이유를 들었다. 장씨가 숨진 날부터 계산하면 시효가 지난해 10월 만료됐고, 설령 시효가 지나지 않았더라도 쿠팡이 장씨 사망과 산재 사실을 보고해 산재은폐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쿠팡은 산재 승인 이후 노동부에 제출한 산업재해조사표에서 재해 원인을 ‘피로’라고 기재했다.

고 장덕준씨 어머니 박미숙씨는 “노동부는 이제 사업주가 산재를 은폐해도 부적절하다는 지적만 받을 뿐, 처벌받지 않아도 된다는 날개를 달아줬다”며 “비참함에 분노가 가라앉지 않는다”고 말했다.

시효 판단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쿠팡대책위 공동대표인 권영국 변호사(법무법인 두율)는 “시효는 범죄행위가 종료된 때부터 진행하는데 고인의 사망 시점이나 언론에 나온 김범석의 지시 시점만 갖고 5년이 지났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교사범(김범석)의 시효 기산점은 피교사자(직원)의 실행행위와 함께 고려돼야 하는데 노동부는 쿠팡의 산재은폐 행위가 언제 종료됐는지 수사하지 않은 채 지시 시점을 기준으로 시효가 끝났다며 부실수사로 일관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산재은폐 행위는 근로감독이나 범죄수사에 대한 업무방해 또는 공무집행방해죄로 의율할 수 있는데 유독 시효만 강조하며 불기소 송치를 결정한 것은 쿠팡을 면책하려는 의도”라고 말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s://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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