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6-10-26 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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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5명 미만’ 의심사업장 7년 새 2배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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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동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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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5만곳, 음식·숙박업에 집중 … “위장 이익에 과징금 부과해야”
엄재희 기자 입력 2026.10.26 06:30
근로소득자로 신고된 인원은 5명 미만이지만 사업소득자를 합치면 5명 이상인 ‘5명 미만 위장 의심사업장’이 7년 사이 2배 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국세청 소득신고 자료에 따르면 ‘5명 미만 위장 의심사업장’은 2018년 6만8천942곳에서 2025년 14만9천537곳으로 2.17배 늘었다. 직원을 사업소득자로 분류해 5명 미만으로 위장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업장이다.
업종별로는 음식·숙박업이 2만9천719곳으로 가장 많았다. 2018년 5천606곳보다 5.3배 늘었다. 도·소매업은 2만3천560곳, 서비스업은 2만2천608곳이었다. 세 업종을 합하면 전체 의심사업장의 50.7%다. 음식·숙박업의 경우 정해진 장소와 시간에 일하는 노동자가 많아 사업소득자로 신고된 인원의 근로자성을 살펴볼 필요가 크다.
상시근로자 5명 미만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상 주 52시간제(연장근로 12시간 포함)와 연차휴가,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 적용이 제외된다. 이런 이유로 노동자를 사업소득자로 위장하거나 사업장을 쪼개는 방식이 반복되고 있다.
노동계에서는 5명 미만 위장 사업장에 대한 정부 차원의 관리와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하은성 공인노무사(노노모)는 “위장 사실이 적발된 경우에도 5명 이상 사업장임을 기준으로 체불임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것에 그치는 현행 제도로는 5명 미만 사업장 위장을 근절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위장으로 인해 얻은 이익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거나, 근로기준법 회피 행위에 대한 별도의 과태료를 부과해야 증가 추세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정부가 30명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 권한을 지방정부로 위임하기로 하면서 감독 부실 우려도 제기된다. 지난해 ‘5명 미만 위장 의심사업장’ 중 사업소득자 합산시 5명 이상~30명 미만 사업장은 전체의 92.3%인 13만8천15개로 집계됐다. 내년 지자체 근로감독 목표는 1만5천곳이다.
이용우 의원은 “30명 미만 사업장 근로감독을 충분한 준비 없이 지방정부에 위임한다면 피해는 노동자들이 본다”며 “노동부가 5명 미만 위장을 근절할 수 있도록 제도 개편에 나서고, 통일적인 근로자성 판단 기준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s://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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