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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6-10-26 08:29
입사 후도 퇴직 후도 차별? 도로공사 현장지원직 ‘이중고’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37  
기본급 15% 낮은 임금체계에 퇴직 후 ‘채용 배제’ 의혹까지

이수연 기자 입력 2026.10.26 06:30

톨게이트 요금수납원에서 한국도로공사 현장지원직이 된 노동자들이 입사 후에는 무기계약직 중 가장 낮은 임금을 받는 실무직(조무원)보다도 낮은 임금체계를 적용받는 데 이어, 퇴직 후에는 자회사 채용 배제 대상이 됐다는 의혹까지 제기됐다.

‘퇴직자 명단’ 넘겨져
채용 배제 청탁 의혹

채용 배제 의혹은 지난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불거졌다.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국도로공사서비스 직원이 인사팀장에게 도로공사 현장지원직 퇴직자 명단을 건네며 채용 배제를 청탁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함께 공개한 카톡 대화 사진에는 ‘도공 현장지원직 퇴직자 명단’이라고 적혀 있었다. 25일 <매일노동뉴스> 취재에 따르면 명단에는 이름과 성별, 입사일, 직급, 생년월일, 재직 상태 등 개인정보가 담겼다.

실제 자회사 채용 결과에 의문을 품은 노동자도 있다. 20년 넘게 요금수납원으로 일하다 공사에 직접고용돼 2023년 정년퇴직한 박주분씨는 “도로공사서비스에서 기간제 직원 모집에 자회사를 퇴직한 친한 언니와 함께 지원했지만 당시 61세였던 저는 떨어지고 65세가 넘은 언니만 합격했다”며 “제 채용 결과도 이번 의혹과 관련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 생긴다”며 “사실을 확인하고 싶다”고 말했다.

민주연합노조는 “불법파견과 부당한 고용구조에 맞서 싸우며 직접고용을 이룬 노동자들이 취업 기회마저 뺏길 위기에 놓였다”며 “블랙리스트 작성·전달과 채용 배제 의혹과 관련해 위법행위가 확인되면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사는 내부 감사 중이다. 공사 관계자는 “감사 결과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노동자 승소 판결에도 여전히 최하위 임금에도 못 미쳐

공사 현장지원직 차별 논란은 2019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용역업체 소속 요금수납원 중 1천500여명은 공사 자회사 도로공사서비스 출범 당시 자회사 정규직 전환을 거부하고 공사 직접고용을 요구했다. 이들은 용역계약 만료로 사실상 해고된 뒤 대법원에서 승소해 공사에 직접고용됐다.

이후 공사는 기존 실무직보다 임금이 약 15% 낮은 ‘현장지원직’을 신설해 이들을 배치했다. <매일노동뉴스>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윤종오 진보당 의원에게 받은 공사 ‘현장지원직과 실무직 기본급표’ 자료에 따르면 2019년 10월 현장지원직 신설 당시 조무원 20호봉 기본급은 2천620만원, 현장지원직은 2천191만원으로 429만원 차이가 났다. 올해 10월 기준으로는 각각 3천138만원과 2천513만원으로 격차가 625만원으로 벌어졌다. 수당 기준은 동일해 전체 임금도 현장지원직이 더 적었다. 공사는 “동일·유사업무를 수행하는 직군이 없어 직군을 별도로 신설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현장지원직이 제기한 임금차액 소송 3건에서 1심 재판부는 사실상 이들이 조무원과 유사한 업무를 한다며 그에 준하는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공사 단체협약에서 조무원은 가장 낮은 수준의 임금을 받으며 단순·반복적인 잡무를 처리하는 직종을 통칭하는데 현장지원직 업무도 여기에 포함된다고 봤다. 또 공사의 ‘현장직 관리 예규’에 명시된 두 직군의 직무 수행 조건도 크게 다르지 않다며 차별 대우가 입법 취지에 반한다고 판시했다. 공사는 항소했으며, 대법원 판결에 따라 임금체계 변경 등을 조치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정범 공공연대노조 조직실장은 “현장지원직 소송마다 재판부는 노동자 손을 들어줬는데도 공사는 일부 지급액 차이를 이유로 대법원까지 가겠다고 한다”며 “법원 판결 취지에 맞게 현장지원직 임금체계를 다시 설계하고 소송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s://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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