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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6-10-27 11:35
비정규직·노동단체 59곳 “노동인권교육법 제정해야”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21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국회에 관련법 5건 계류 중 … “노동교육은 노동기본권, 지역·계층별 격차 해소해야”

엄재희 기자 입력 2026.10.27 06:30

한국비정규직노동단체네트워크를 비롯한 노동·인권단체 59곳이 노동인권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올해 안에 제정하라고 국회에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26일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노동인권교육은 노동자의 권리”라며 “모든 노동자가 일터에서 노동기본권과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노동인권교육은 ‘노동인권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둔 서울과 인천·부산·경기·전남광주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되고 있다. 이 때문에 일부 학생과 노동자만 교육을 받고, 지역별 격차도 커지고 있다는 것이 이들 단체의 지적이다. 특히 프리랜서와 플랫폼 노동자 등 노동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노동자는 교육에서 더 취약하다고 주장했다.

노동교육 확대는 이재명 정부는 국정과제다. ‘노동교육 교과과정 확대 지원’과 ‘생애주기별 맞춤형 노동교육 활성화’라는 이름으로 포함됐다. 국회에도 학교와 사회의 노동인권 교육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와 지자체에 활성화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의 법률 제정안 5개가 계류돼 있다. 노동인권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으로 더불어민주당 박해철·박홍배·이용우 의원이 각각 발의했고 같은 당 강득구 의원이 노동인권교육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한정애 의원이 노동교육의 실시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내놓았다.

이들 단체는 “국제노동기구(ILO)는 1974년 유급 교육 휴가 협약(140호)을 채택해 노동자가 교육받을 권리를 제시했다”며 “유럽의 여러 나라들은 초·중·고등학교부터 노동 관련 교육을 체계적으로 가르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일부만 진행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노동의 가치와 중요성을 명확히 인식하고, 노동자로 하여금 스스로 노동 현장의 문제해결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법적 기틀을 마련해야 한다”며 “노동인권교육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노동자들의 기본권”이라고 강조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s://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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