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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6-10-27 11:37
“돌봄은 노동자 희생으로 유지” 공공성 강화 한목소리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19  
10.29 국제 돌봄의 날 앞두고, 현장 증언대회·기자회견 개최

엄재희 기자 입력 2026.10.27 06:30

“생활지원사가 어르신의 존엄한 노후를 지키는 것처럼 우리의 존엄한 노동도 지켜져야 합니다”

노인 생활지원사로 7년째 일하는 ㄱ씨의 말이다. ㄱ씨는 담당 어르신의 집을 찾아 건강 상태와 생활 환경을 살피는 일을 한다. 말벗이 되기도 하고 어르신이 사회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동도 돕는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잦은 노동권 침해를 겪는다. ㄱ씨는 “폭염과 폭설 같은 기상 상황에서도 어르신의 안전을 살피기 위해 길을 나서야 한다”며 “대상자로부터 폭언을 듣기도 하고 성희롱과 성추행 같은 부적절한 행동을 경험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공공운수노조는 10.29 국제 돌봄 및 지원의 날을 앞둔 26일 오후 서울 마포구 청년문화공간 JU에서 사회복지 노동자 권익 침해 증언대회가 열렸다. 장애인 근로지원인과 사회복지사, 노인 생활지원사 등은 현장에서 겪은 차별과 괴롭힘, 불안정한 고용 문제를 증언했다.

“부당한 일 겪어도 문제 제기 어려워”

현장 노동자들은 직장에서 부조리를 겪어도 신고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을까 봐 문제를 제기하기 어렵다고 한목소리로 지적했다. 직장 부조리를 해결할 제도가 부족한 탓이다. 15년차 사회복지사 ㄴ씨는 지난 3년간 직장내 괴롭힘을 겪었다고 했다. 이직을 알아봤다는 이유로 퇴사 압박과 업무 배제, 부당 징계를 받았고, 퇴사 뒤에는 평판 조회 탓에 취업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ㄴ씨는 “거의 50곳의 면접을 봤지만 어느 곳에도 취업할 수 없었다”고 털어놓았다.

이러한 현실은 실태조사에서도 드러났다. 노조 사회복지지부가 지난 5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사회복지 종사자 217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 가운데 15.7%(34명)가 직장내 괴롭힘과 차별, 부당해고 등 권익침해를 경험했다고 답했다. 침해 사례 49건(중복 집계) 중 14건(28.6%)은 아무 대응도 하지 않았다. 이유는 ‘불이익을 받을까 봐(10건)’ ‘말해도 해결되지 않을 것 같아서(9건)’ 순으로 많았다.

고용형태별 격차도 컸다. 응답자 중 비정규직은 21명으로, 이 가운데 12명(57.1%)이 권익침해를 경험했다고 답했다. 반면 권익침해를 경험한 정규직은 196명 중 22명(11.2%)이었다. 노동조건 보장 여부를 물었더니 감정노동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응답이 18.4%로, 승진 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미흡하다는 응답이 17.5%로 나타났다. 병가 사용을 보장받지 못한다는 응답도 17.5%다.

신주내 지부 조직부장은 “사회복지 노동자 노동환경 개선은 한 기관의 노력이나 한 주체의 몫으로 이룰 수 없다”며 “중앙정부와 지자체는 기준과 재원을, 법인과 기관은 이행과 투명한 운영을, 노조는 감시와 교섭의 역할을 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돌봄의 사회적 책임 강화해야”

현장 증언대회에 앞서 노조는 이날 오전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처우개선을 촉구했다. 노조는 “돌봄은 사회를 유지하기 위한 필수재이자 반드시 공공성을 지켜야 하는 분야”라며 “돌봄 공공성 강화와 노동자 처우개선은 더이상 미룰 수 없는 절박한 과제”라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장애인 활동지원사 활동지원수가 현실화와 수가 결정 과정에 노동자·이용자 참여를 요구했다. 노인 생활지원사 교통비 지급과 차별처우 개선 그리고 사회복지 노동자의 처우개선위원회 실질화도 촉구했다.

노조는 또 장기요양기관 2만8천868곳 가운데 국공립기관은 256곳(0.9%)뿐이라며 공공 돌봄 공급기관 비중을 30% 이상으로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흥수 노조 부위원장은 “돌봄은 제도가 아니라 노동자의 희생으로 유지되고 있다”며 “공공 인프라와 예산, 인력을 확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노조는 돌봄노동자 처우개선과 건강권 보장을 촉구하는 1천30명 서명을 청와대에 전달했다. 오는 29일에는 국회 본청 앞에서 돌봄노동자 처우개선 예산 확보를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열 계획이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s://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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