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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6-10-28 18:56
[오피니언]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하다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12  
문상흠 공인노무사(안산시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문상흠 입력 2026.10.28 06:30

필라테스 강사가 상담을 하러 왔다. 강의 시간에 맞춰 와서 강의만 하고 퇴근하는 프리랜서 강사와 달리 전임강사로서 주 5일, 오전 9시에 출근해서 오후 2시까지 학원 데스크를 맡아 방문자 상담, 홍보글 작성, 청소 등 업무를 했고, 중간에는 배정받은 필라테스 수업을 진행했다.

오전엔 근로자, 오후엔 프리랜서라고?

내담자는 고용노동청에 퇴직금과 마지막 달 임금을 지급해 달라는 진정을 했다. 근로감독관 판단은 오전 9시에 출근해서 오후 2시까지 5시간 중에 데스크에 있는 시간은 업무지휘를 받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이고, 근로시간 도중에 배정 받은 수업을 하는 시간은 업무지휘를 받지 않는 프리랜서 강사라는 것이었다.

데스크를 맡아 일하는 전임강사임에도 이에 대한 고려 없이 하루 5시간 중에 일부는 근로자로, 일부는 프리랜서 강사로 일했다는 황당한 결론이었다. 퇴직금 미지급은 데스크에 있는 시간이 1주 15시간 미만에 해당돼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사유로 행정종결이 됐고, 필라테스 강의비 미지급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유로 법적용 제외사유로 행정종결이 됐다. 내담자는 강의비를 받기 위해 별도의 민사소송을 해야 했다.

가끔 비정형 노동자들이 상담을 하러 온다. 배달 라이더, 화물차 운전자, 심리상담사, 요가 강사, 헬스 트레이너, 테니스 강사 등 이들의 공통점은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해 일하고 보수를 받는 사람이지만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근로자 추정제’ ‘일하는 사람 기본법’ 주목

사업자가 계약위반을 했을 때, 부당하게 계약을 해지했을 때, 보수를 지급하지 않을 때, 성희롱과 괴롭힘이 있을 때 노동청 문턱을 넘지 못하고, 법원에 가서 소송으로 해결해야 한다. 이들에게는 계약서가 없어도 되고, 사회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고, 안전한 일터를 요구할 권리가 없고, 고충처리를 요구할 권리도 없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근로자 추정’ 제도 도입과 ‘일하는 사람 기본법’ 제정이 한창 논의되고 있다. ‘근로자 추정’ 제도는 일하는 사람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아닌지 판단해야 하는 경우 일정한 요건 아래 근로자로 추정하고 사업주가 ‘근로자가 아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는 제도로서 노동자에게 집중된 입증 부담을 덜어주자는 취지다.

‘일하는 사람 기본법’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는 사람에게도 계약과 보수, 안전과 인격 존중 등 일하는 사람으로서 누려야 할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하자는 것이다. 하나는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아야 할 사람을 판단하는 과정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 보호 범위 밖에 있는 사람에게도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이다.

공인노무사(moondoraji@hanmail.net)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s://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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