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6-10-29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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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가입하면 피 봐”] LG유플러스 외주업체 부당노동행위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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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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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연대본부 녹취 공개, 노조 가입하자 해고 협박
엄재희 기자 입력 2026.10.29 06:30
LG유플러스 외주업체 소속 비정규 노동자들이 노조 설립을 전후해 해고 협박과 탈퇴 압박 같은 부당노동행위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원청인 LG유플러스의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했다.
28일 공공운수노조 더불어사는희망연대본부의 설명을 종합하면, LG유플러스 SOHO센터에서 일하는 비정규 노동자들은 지난 15일 LG유플러스 SOHO비정규직지부(지부장 허상헌)를 설립했다. SOHO센터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LG유플러스의 인터넷과 IPTV 설치·수리 업무를 하는 전국 14개 외주업체로 구성돼 있다. 전체 직원은 600명 규모다.
노조가 공개한 녹취록에는 지난 14일 수원 소재의 ㄱ외주업체 ㄴ관리자가 노조에 가입하려 한 직원에게 전화를 걸어 나눈 대화 내용이 담겼다. 지부 설립을 하루 앞둔 시점이다. ㄱ씨는 직원에게 “한번 노조에 가입하면 이직이 어렵다” “타센터 팀장들도 노조 가입 안 하고 말도 잘 듣는다면 받아주는데, 나이가 많든 적든 노조 가입 이력이 있으면 안 받아 준다”고 압박했다. 그러면서 “이게 LG의 ‘국룰’이다”고도 말했다. 이어 같은날 또 다른 직원에게 전화를 걸어 “이럴 때 (노조에) 가입하면 너 피 봐”라며 “두 달 안에 자를 수 있거든. 어떤 말인지 알지”라고 말했다.
지부는 15일 창립한 뒤 탈퇴 압박과 다른 노조 가입 권유가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ㄱ외주업체 ㄷ파트장은 지난 24일 지부에 가입한 직원에게 전화를 걸어 “우리가 이번에 노조를 만들 생각이다. 회사와 같이 상생하면서 같이 크는 것”이라며 “민주노총쪽에 교섭권을 안 뺏기고 우리가 교섭을 하려 한다. 한 일주일 정도만 가입만 했다가 탈퇴해도 돼”라고 말했다.
희망연대본부는 “노조를 결성하고 교섭을 요구하는 것은 헌법과 노동관계법이 보장하는 노동자의 권리”라며 “노조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노조의 조직과 운영에 지배·개입하는 행위는 부당노동행위로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지부는 이날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를 신청했다. 허상헌 지부장은 “원청인 LG유플러스는 외주화라는 이유로 노동자의 고용과 노동조건에 대한 책임은 회피하면서, 현장에서는 원청의 입장을 내세워 노조 활동에 압력을 행사한다면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며 “LG유플러스는 원청으로서 책임 있는 자세를 지고 SOHO센터 비정규 노동자 고용안정과 노동조건을 개선하라”고 촉구했다. 지부는 외주업체와 LG유플러스를 상대로 교섭도 요구했다.
LG유플러스 홍보팀 관계자는 “별도로 독립돼 운영되는 협력사의 노사관계까지 알기 어렵다”며 “협력사와 노조 간 원만한 해결을 희망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s://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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