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6-10-29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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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지로위 “택배노동자 적정 노동시간 보장법 통과”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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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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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결과보고 기자회견 … 정기국회 핵심법안에 생활물류서비스법 개정안 포함
강한님 기자 입력 2026.10.29 06:30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가 야간 택배노동자의 적정 노동시간과 사회보험을 보장하는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생활물류서비스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고 약속했다.
을지로위는 28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을지로위원회 민생과제 국정감사 결과보고 기자회견’을 열고 입점업체 판매대금 보호와 계약내용 변경시 사전통지 의무를 명문화하는 이른바 온라인플랫폼법과 생활물류서비스법 개정안을 비롯해 네 가지 핵심법안을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핵심법안 중 하나로 포함시킨 생활물류서비스법 개정안은 을지로위 소속의 염태영·박홍배 민주당 의원 등이 각각 대표발의해 국회에 계류 중이다. 염태영 의원안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택배서비스종사자의 건강권 보호와 과로 예방을 위해 작업시간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뼈대다. 사업장이 일정 규모를 넘거나, 심야배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택배서비스사업자와 운송위탁계약을 체결한 택배서비스종사자는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를 부담하지 않도록 하는 조항도 있다. 택배서비스사업장의 규모 등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했다.
박홍배 의원안은 택배서비스종사자의 야간작업 시간을 기록·보관하도록 하고, 일정 기준 이상으로 야간작업을 수행하는 택배서비스종사자에게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야간작업 부적합 판정을 받은 종사자에게는 야간작업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하고, 가능한 한 적합한 업무를 부여하거나 작업 방법 조정 또는 주간작업 전환 등을 해야 한다고 정한다. 야간작업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할증보수를 지급하도록 한다.
국정감사 성과로는 정유업계의 가격담합 의혹에 관해 정유사들의 사과를 받아낸 점 등을 꼽았다. 지난 12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종화 SK에너지 사장과 송명준 HD현대오일뱅크 사장, 이건명 에쓰오일 부사장 등에게서 이끌어낸 답변이다. 또 이억원 금융위원회장이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MBK파트너스 제재와 관련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처리하겠다”고 답한 점도 기자회견에서 짚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s://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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