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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3-12-18 11:28
현대차 비정규직도 234억원 손배소송 폭탄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2,090  
최근 법원이 금속노조와 쌍용자동차지부에 47억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내려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현대자동차가 비정규 노동자들에게 청구한 손해배상액이 무려 234억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금속노조 현대차울산비정규직지회에 따르면 현대차가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건수는 16건이다. 사측은 680명의 비정규 노동자들에게 234억6천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2010년 11월 울산1공장 점거파업과 지회가 불법파견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2010년과 지난해·올해 벌인 파업으로 358억원의 생산손실을 입었는데 이 중 일부를 배상하라는 취지다.

5건은 1심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현대차가 청구한 42억원 중 32억원을 손해배상액으로 선고했다. 19일에도 2010년 11월 파업과 관련해 울산지법에서 9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소송 1심 판결이 예정돼 있다. 나머지 소송이 진행될수록 현대차 비정규 노동자들이 부담해야 할 손해배상 금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전망이다.

민주노총 울산본부와 현대차울산비정규직지회는 이날 오전 울산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손배 철회와 공정한 판결을 촉구했다. 지회는 “현대차가 청구한 손해배상액을 다 갚으려면 소송을 당한 680명이 1년4개월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고 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회는 “울산지법은 10년간 불법파견으로 파업 원인을 제공한 현대차는 두둔하고, 대법원 판결 이행을 요구한 노동자들에게는 손배를 선고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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