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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6-10-29 10:26
“교섭 단계마다 ‘브레이크’ 거는 원청, 구조 바꿔야”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8  
금속노조 원청교섭 활성화 국회토론회 … 원청 사용자성 판단에도 후속 절차 ‘지지부진’

임세웅 기자 입력 2026.10.29 06:30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이 시행된 지 7개월이 흘렀지만, 원청이 하청노동자의 사용자라는 노동위원회 판단을 받아도 원하청 교섭이 열리는 곳은 많지 않다. 원청이 교섭요구 사실공고를 외면해 절차를 이행하지 않거나, 절차를 이행하더라도 교섭단위 분리 결정에 불복하면 노조가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어려운 구조이기 때문이다. 노사가 법적 판단을 받기 위한 절차를 밟으면서 교섭은 지연되고 있다.

원청이 절차를 이행하지 않아도 교섭이 진행되도록 구조를 바꿀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원청교섭의 특수성에 맞게 창구단일화 절차를 제외하고, 현행 절차를 유지할 경우에는 원청이 교섭요구 사실공고를 하지 않을 경우 노동위원회가 대신 공고하는 안을 제시했다.

금속노조 원하청 교섭, 25곳 중 4곳만 진행 중

박현희 금속노조 법률원 부원장은 28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멈춰 선 원청교섭,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 원청교섭 활성화 및 제도개선을 위한 국회 토론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토론회는 금속노조와 정혜경 진보당 의원이 공동 주최했다.

원하청 교섭이 일어나는 곳은 거의 없다. 사용자성을 부정하는 사용자가 절차마다 응하고 있지 않아서다. 사용자성 인정 이후에도 △교섭요구 사실공고 △교섭단위 분리 △교섭대표 결정마다 별도의 다툼이 발생하면서 교섭이 지연되고 있다.

금속노조의 경우 교섭을 요구한 원청 25곳 중 16곳(64%)은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지 않았다. 창구단일화 절차를 마친 곳은 8곳이다. 지난 19일 기준 교섭이 진행 중인 곳은 한국타이어·한화오션·SECO서진산업·CTR모빌리티 4곳뿐이다. 그나마도 한화오션은 원청이 하청노동자가 내민 교섭의제를 받아들이지 않으며 교섭이 교착화하는 중이다.

노동위에서 원청의 사용자성 판단을 받아도 후속 절차가 진행되지 않는다. 공고 시정이나 교섭단위 분리 사건을 거쳐 원청의 사용자성이 인정된 7곳 중 노동위 시정명령에 따라 창구단일화를 마친 곳은 한온시스템·한국타이어·포스코 3곳이다. 동희오토·현대자동차·한국지엠은 시정결정 이후에도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지 않았다.

사실공고 뒤에도 교섭 참여 노동자 범위를 둘러싼 분쟁이 이어졌다. 한화오션은 교섭요구 사실공고 뒤 교섭요구노조 확정공고에서 웰리브지회 조합원 수를 제외했다. 노조가 시정을 신청해 지방노동위와 중앙노동위 판단을 받았지만 원청은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교섭요구 사실을 알리는 공고를 마쳐도 하청노동자의 교섭 범위를 두고 다시 다툰 것이다.

교섭단위 분리 결정에 대한 집행정지로 교섭이 중단되기도 했다. 포스코는 교섭단위가 분리된 뒤 8월 교섭을 시작했지만, 법원이 분리 결정의 집행을 정지하자 교섭 중단을 통보했다.

“원하청 교섭 창구단일화 적용 제외 입법” 제안

박 부원장은 원청이 절차를 이행하지 않아도 다음 단계로 넘어갈 장치를 두자고 제안했다. 구체적으로 원청교섭의 창구단일화 적용 제외를 입법으로 명시하는 안을 냈다. 자신이 지배·결정하는 근로조건에 한해 사용자이고 그 범위도 하청 집단마다 다르다면, 근로조건을 통일적으로 정하려는 창구단일화를 일률적으로 적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원청이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지 않는 경우에는 노동위가 대신 공고하거나, 노조의 잠정적인 절차 참여를 허용하는 안도 제시했다. 교섭단위 분리 결정에 대한 불복이나 집행정지가 있는 경우에는 기존 교섭요구의 효력을 보존하고, 관련 없는 교섭은 중단되지 않도록 할 것을 제안했다.

학계는 제도 개선에 공감하면서도 대응 방향에 이견을 냈다. 최정은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노동위가 현행 법령 안에서 재량을 발휘해 교섭단위 분리를 통한 자율교섭을 지원해 왔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현행 절차로 가능한 원청교섭의 길이 막힐 수 있다며 현 절차에서 가능한 교섭 사례를 쌓아 갈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s://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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