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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6-10-29 10:29
금속노조 “불법파견 축소 판결·재판 지연 중단하라”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8  
현대제철·현대차 등 하청노동자 대법원 앞 기자회견

임세웅 기자 입력 2026.10.29 06:30

금속노조(위원장 박상만)가 사법부에 불법파견 인정 범위를 축소하는 판결을 중단하고, 장기 계류 사건을 신속히 판단하라고 요구했다.

노조는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법부가 현장의 실질을 배제한 채 기업이 만든 형식을 근거로 불법파견 여부를 판단한다”며 “2차 하청과 간접생산공정은 불법파견이 아니라는 인위적인 경계선까지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명식 노조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장은 “사법부는 같은 사업장, 같은 교대체계, 같은 원청 통제 아래에서 일해온 노동자들이 형식적인 판단인 공정 이름 하나 차이로 갈랐다”고 지적했다.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사내하청 노동자 일부에 대한 직접고용 의무가 항소심에서 인정되지 않은 점을 지적한 것이다. 2022년 1심은 소송을 낸 사내협력업체 노동자 전원에 대한 현대제철의 직접고용 의무를 인정했다. 그러나 지난해 11월 항소심은 566명만 인정하고 중장비 운용·설비정비 등 업무를 한 324명의 청구는 기각했다.

백명일 현대차아산사내하청지회장은 사법부가 계약서 문구나 업체 외형보다 실제 작업관계를 살펴야 한다고 했다. 출고 전 검사(PDI) 공정에서 일하는 현대차 아산공장 하청노동자들이 승소한 2024년 대법원 선행판결이 있는데도, 올해 3월 서울고법이 하청업체의 독립적 운영을 이유로 일부 기간의 불법파견을 부정한 점을 비판했다.

김진형 현대위아창원비정규직지회장은 재판 지연에 따른 피해를 지적했다. 김 지회장에 따르면 현대위아 창원공장에서는 불법파견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합의를 거부한 하청노동자 42명이 2024년 2월 해고됐다. 이들이 2023년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은 여전히 1심이 진행 중이다. 김 지회장은 “판사 인사가 있을 때마다 노동자가 생계의 고통을 더 오래 감당해야 한다”며 “이런 구조는 바뀌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동희오토 노동자들은 2024년 7월 상고한 뒤 2년 넘게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김상은 변호사(민변 노동위원장)는 “노동자의 권리를 인정하는 판결이든 부정하는 판결이든, 그 판단은 일관된 법리와 구체적인 사실에 근거해야 한다”며 현장의 실질에 근거한 판단과 신속한 권리구제를 촉구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s://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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