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6-11-01 08:49
|
거대양당 ‘일법·노동자 추정제’ 충돌
|
|
|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72
|
플랫폼 안전망 주제로 민주당·국민의힘 공동 정책토론회 열어
강한님 기자 입력 2026.10.30 06:30
플랫폼·프리랜서 등 비정형 노동자를 현행 제도 안으로 끌어들이는 방안을 두고 이른바 ‘일하는 사람 권리 기본법’(일법)과 노동자 추정제를 함께 입법해야 한다는 주장과, 법적 지위를 다투는 절차에 의존하지 않는 보호체계에 힘을 싣자는 입장이 공개적으로 맞붙었다.
전반기 불발 ‘일법·추정제’ 패키지 재점화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 정책위원회는 29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여야가 함께 만드는 플랫폼 안전망 제도화 토론회’를 열었다. 국정감사가 끝난 정기국회에서 노동관계법안 심사를 앞두고 거대양당 정책위가 공동으로 주최한 토론회다. 일법과 노동자 추정제 패키지 입법은 당초 전반기 국회에서 추진됐으나 불발됐다. 고용노동부는 업무보고를 통해 패키지 입법을 강조했다.
전문가들의 의견도 나뉘었다. 발제를 맡은 권혁 고려대 노동대학원 교수는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사람은 존재하는데 노동법으로 보호되지 않는 사각지대가 생겨서 추정제와 일법이 대안으로 꼽히지만 기대와 우려가 있다”며 “일법이 기본법으로서 원칙을 선언하는 데 그치는 것과 모든 사적 계약을 근로계약으로 추정한다면 사회보험 제도와의 관계에서 불필요한 분쟁을 일으키지 않을까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파편화된 노무제공자들을 사회연대 가치로 모은 공제회를 국가가 지원하는 방향을 소개했다.
반면 박귀천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난 6월 국제노동기구(ILO) 총회 전체회의에서 채택된 플랫폼 경제에서의 양질의 일자리에 관한 협약이 “회원국은 디지털 플랫폼 노동자가 고용관계에 있는지에 관해 정확히 지위 분류를 하기 위해 적합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점을 짚었다. 박 교수는 “아직까지 노동관계법에서 법률상 추정을 규정한 예는 찾기 어려우나, 사용자의 지배영역에 있는 사실에 대해선 사용자가 증명책임을 부담하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반드시 패키지” vs “노동사법시장” 입장차 극명
일법과 추정제를 함께 도입하자는 의견, 공제회 지원과 표준계약서 등을 도입하자는 주장, 여기에 일법이 비정형 노동자 보호에 실효성을 가질 수 있냐는 현장 의견이 맞물리며 토론회 참가자들은 좀처럼 입장을 모으지 못했다.
국회의원 간에도 주장이 엇갈렸다. 이용우 민주당 의원은 토론회에 앞서 “추정제와 일법이 함께 되지 않으면 일법은 반쪽 법안 그 이하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반면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은 토론회를 마친 뒤 “추정제가 도입되면 (법적 판단을 받아야 하는 노동자가 늘어나서)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처럼 또 하나의 노동사법시장이 만들어지게 될 수도 있는데, 그게 국회의 역할이냐”고 되물었다.
거대양당에 답답함을 토로하는 목소리도 이어졌다. 이남신 한국비정규노동센터 공동대표는 “플랫폼·프리랜서가 너무 많고, 객관적인 추정치도 명확하지 않지만 양대 노총 조합원을 다 합친 수를 상회하는 것은 분명한데 국회가 법리 공방만 하다 시간을 놓치면 노동자들이 피해를 감내해야 하냐”며 “국민의힘도 추정제 논의의 맥락을 잘 알고 있는데 반대하는 것이냐. 바보 같은 입법 논의 말고 당사자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입법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s://www.labortoday.co.k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