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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3-12-18 11:29
내년부터 임금피크제 기업·근로자 지원 확대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2,117  
내년부터 임금피크제 기업·근로자 지원 확대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근로시간단축 기업 지원도 늘려

고령근로자 취업 활성화를 위해 내년부터 임금피크제 적용기업과 근로자에 대한 지원이 확대된다. 고용노동부는 17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핵심은 정년이 '60세 이상' 또는 '56세 이상 60세 미만'으로 연장된 근로자에 대한 지원 확대다. 정년연장 1년차에 10% 감액, 2년차에 15% 이상 감액, 3~5년차에 20% 이상 감액하는 임금피크제를 적용받는 근로자에 대해 정부는 최대 5년간 연간 840만원까지 지원한다.

개정안은 300인 미만 중소기업이 정년을 60세로 연장하거나 정년을 55세로 하고 정년퇴직한 근로자를 재고용하면, 6개월에서 2년간 고령자 고용연장 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여성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할 때만 지급하던 대체인력 채용 지원금은 앞으로 출산전후휴가(유산·사산 휴가 포함)만 사용해도 지급된다.

개정안에는 근로시간단축 기업에 대한 지원방안도 있다. 사업주가 근로시간을 단축해 고용을 확대한 경우 신규고용 근로자의 임금을 일부 지원하고, 해당 기업 사업주에게는 시설설치비를 지원한다. 근로시간단축으로 급여가 줄어든 기존 근로자의 임금을 일부 지원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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