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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6-11-08 08:21
‘쿠팡 블랙리스트’ 공익제보자 송치에 노동계 반발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2  
시민 750명 공소청에 ‘불기소 촉구’ 탄원서 … 블랙리스트 의혹 수사는 지연

엄재희 기자 입력 2026.11.04 06:30

쿠팡 블랙리스트를 폭로한 공익제보자가 공소청에 송치되자 노동계가 불기소 처분을 촉구했다. 경찰이 공익제보자에 대해 압수수색에 송치까지 하면서도 정작 쿠팡 수사는 지연하고 있다는 것이다.

‘쿠팡노동자의 건강한 노동과 인권을 위한 대책위원회’와 공공운수노조 전국물류센터지부 쿠팡물류센터지회는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공소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소청은 쿠팡 블랙리스트 공익제보자에 대해 무혐의로 불기소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불기소 처분을 요구하는 750명의 시민 탄원서를 공소청에 전달했다.

공익제보자 김준호씨는 2024년 2월 쿠팡풀필먼트서비스가 작성한 블랙리스트를 폭로했다. 해당 문건에는 산재를 신청했거나 회사의 잘못된 정책에 문제를 제기한 노동자, 노조 간부, 언론인 등 1만6천450명의 이름과 연락처 등이 기록돼 있었다.

쿠팡은 2017년부터 블랙리스트를 작성해 노동자들을 취업에서 배제하는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쿠팡은 사건 초기 ‘인사평가 자료’라고 해명하고 김씨를 고소했다. 하지만 논란이 커지자 지난해 1월 국회 청문회에서 사과하고 고소를 취하했다.

하지만 경기남부경찰청은 김씨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하는 등 강제수사에 나섰고, 지난달 22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김씨를 수원지방공소청에 불구속 송치했다. 자료 확보를 위해 사내 서버에 접근했다는 이유다.

김씨는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해 “쿠팡이 블랙리스트를 활용한 부분에 대해선 송파경찰서에서 결론을 내지 않고 있고 쿠팡은 압수수색 한 번 받은 적이 없다”며 “명단을 만든 쪽은 아직 피의자도 아닌데 알린 쪽이 먼저 공소청에 갔다. 이것이 공정한 것인가”라고 주장했다.

김씨 대리인인 김병욱 변호사(법무법인 두율)는 “경찰은 공익신고에 따른 형 감면은 법원에서만 판단할 수 있다고 하지만 이는 핑계에 불과하다”며 “공익제보 목적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로, 얼마든지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s://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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