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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3-12-18 11:32
'제조업 직접생산공정' 파견법 마지막 성역 무너지나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2,324  
'제조업 직접생산공정' 파견법 마지막 성역 무너지나
정부, 55세 이상 '전 산업 파견 허용' 위해 파견법 개정 추진 … 노동계 "전 국민 비정규직 내모나" 반발

근로자 파견사업의 마지막 성역으로 남아 있는 제조업 직접생산공정에 파견근로자 투입이 허용될 전망이다. 정부가 55세 이상 고령근로자의 취업활성화를 이유로 제조업을 포함한 전 산업에 파견을 허용하는 내용의 파견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근로자 파견이 전 산업·전 연령으로 확산되는 시발점이 될 전망이다.

15일 노동계는 “정부는 나이 든 노동자를 중간착취의 희생양으로 내모는 ‘전 업종 파견허용’ 방침을 즉각 철회하라”라고 주장했다. 정부가 지난 13일 내놓은 4차 투자활성화대책에 대한 반대 목소리다. 정부 대책은 고령자 고용촉진을 위해 임금피크제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55세 이상 고령근로자의 경우 모든 업종에서 파견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내년에 파견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 개정을 추진한다. 현행 파견법은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 업무를 제외하고 전문지식·기술·경험 또는 업무의 성질 등을 고려해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업무"로 파견 대상을 제한하고 있다. 32개 업종에 한해 예외적으로 파견이 허용된다. 고용이 불안정하고 일자리의 질이 열악한 파견근로의 남용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다.

하지만 정부의 이번 대책은 파견근로에 대한 규제의 틀을 뿌리째 흔들고 있다. 민주노총 미조직비정규전략본부는 “박근혜 정부가 청년과 여성을 시간선택제라는 이름의 저임금·알바 일자리로 내몬 것도 모자라 고령노동자를 저임금·중간착취 일자리로 내쫓고 있다”며 파견 확대 방침 철회를 촉구했다. 정부 정책에 양질의 일자리를 확대하려는 노력은 실종되고, 비정규직을 무한대로 늘리려는 재계의 이해만 반영됐다는 주장이다.

고령자 파견확대가 고령자 취업확대로 이어질지도 의문이다. 고령자들이 주로 취업하는 건물 청소종사자·수위 및 경비원·주차장 관리원·음식조리종사자 등은 파견법상 파견이 허용돼 있다. 결국 이번 대책은 근로자파견의 마지막 성역으로 남아 있는 제조업 파견확대의 물꼬를 트려는 조치로 해석된다. 고령자 취업과 함께 중소제조업체의 만성적인 구인난 해소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것이 정부의 속내다.

문제는 제조업, 특히 중소제조업체의 구인난이 파견을 금지해서 벌어진 현상이 아니라는 점이다. 최저임금 수준으로 하향 평준화돼 있는 낮은 임금과 열악한 근로조건, 장시간 노동 관행이 제조업 취업을 꺼리게 만들었다. 이런 상황에서 고령근로자 제조업 파견이 허용된다면, 그 피해는 고령자들의 몫으로 돌아간다. 임금의 일부를 파견업체에 수수료 명목으로 떼이고, 해고 등 고용단절 상황이 벌어졌을 때 파견업체(파견사업주)에도 파견된 업체(사용사업주)에도 하소연할 수 없는 상황에 봉착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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