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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1-02 15:33
'무더기 계약해지' 임박한 전문상담사들 "무기계약 전환하라"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2,327  
'무더기 계약해지' 임박한 전문상담사들 "무기계약 전환하라"
17개 시·도 교육청 중 13곳 계약해지 예고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위원장 박금자)가 전국 시·도 교육청으로 확산되고 있는 전문상담사 계약해지 움직임에 대해 고용안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노조는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상시·지속적 업무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겠다던 학교비정규직 고용안정 대책을 이행하라”며 이같이 밝혔다.

노조가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에 확인한 결과 이날 현재 전북교육청 등 13개 시·도 교육청이 이달 말 혹은 내년 2월 말께 전문상담사들과의 계약을 일제히 해지할 예정이다.

대구·광주·경기교육청의 경우 계약해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강원교육청만 유일하게 내년 2월 말 계약이 만료되는 256명의 전문상담사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노조는 계약해지를 예고한 이들 시·도 교육청이 계약종료 후 신규채용 방식으로 인원을 충원하겠다고 예고한 만큼 전국 3천681명인 전문상담사 중 상당수가 일자리를 잃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지난해 교육부는 2020년까지 모든 학교에 정규직 상담교사를 배치한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이후 정규직 채용이 늘자 각 시·도 교육청은 올해 3월 전문상담사 1천명을 감원했다. 전북교육청은 내년에 167명의 전문상담사 중 116명을 감원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노조는 당정청이 올해 7월30일 발표한 학교비정규직 처우개선 대책을 통해 상시·지속적인 학교비정규직의 무기계약직 전환을 약속한 만큼 구체적인 해법을 내놔야 한다는 입장이다.

노조 관계자는 “당정청이 세부추진방안을 마련하지 않은 탓에 각 시·도 교육청이 연달아 전문상담사들의 계약해지를 예고한 상황”이라며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은 강원교육청처럼 상담 관련 자격기준 강화가 필요할 때까지 기존 근무자들을 무기계약으로 전환하는 유예기간을 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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