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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1-23 16:41
“손배 선고는 재빨리, 불법파견 선고는 지연”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2,004  
“손배 선고는 재빨리, 불법파견 선고는 지연”
현대차비정규직지회 근로자지위 확인소송 조속 판결 촉구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법원에 계류 중인 근로자지위 확인소송에 대한 빠른 판결과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에 대한 조속한 검찰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금속노조 현대차 울산비정규직지회·전주비정규직지회·아산사내하청지회는 22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요구했다. 3개 지회는 24일까지 대법원·서울중앙지법·대검찰청 앞에서 불법파견 판결과 수사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벌인다.

지난 2010년 7월 대법원이 현대차 울산공장 사내하청 해고자였던 최병승씨가 현대차 정규직이라 판결하자, 현대차 사내하청 노동자 1천606명은 같은해 11월 현대차에 직접 고용됐다며 근로자지위 확인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3년2개월이 되도록 1심 판결조차 나오지 않은 상황이다. 서울중앙지법은 23일과 24일 근로자지위 확인소송에 대한 변론을 예정하고 있다.

2010년 11월에는 서울고등법원이 아산공장 사내하청 노동자 7명이 제기한 근로자지위 확인소송에 대해 불법파견 판정을 내렸지만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오지 않고 있다.

3개 지회는 “현대차가 비정규 노동자들에게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은 벌써 1심 선고가 나오고 있는데 비정규 노동자들이 제기한 소송은 3년2개월이 되도록 1심 선고조차 이뤄지지 않고 끝도 없이 지연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지회 관계자는 “검찰은 대법원의 불법파견 판결이 나왔던 2012년 7월 곧바로 정몽구 회장과 정의선 부회장을 수사해야 했는데 3년6개월이 되도록 기소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2012년 12월 법학자 35명이 정몽구 회장을 불법파견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희망버스기획단이 지난해 8월 한차례 고발하는 등 정 회장이 불법파견·폭행 등의 혐의로 고소·고발당한 것은 4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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