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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1-24 14:17
법원 “MBC 파업 정당” 해고 무효판결 이어 사측 손배청구도 기각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2,115  
<문화방송>(MBC)이 파업 노조원들과 노동조합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법원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이 지난 17일 노조원들에 대한 해고·징계가 모두 무효라는 판결을 내린 데 이어 문화방송 파업의 정당성을 다시 한번 인정한 것이다.

서울남부지법 민사15부(재판장 유승룡)는 23일 문화방송이 정영하 전 문화방송 노조위원장 등 노조 집행부 16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회사 쪽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노조가 외견상 당시 김재철 사장의 퇴진을 목적으로 파업을 벌인 것처럼 보여도 사실은 경영진의 공정방송 의무 침해행위를 저지하려는 데 주된 목적이 있으므로 파업의 목적이 정당하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노조가 파업의 근거로 내세운 ‘김재철 사장 퇴진’ ‘공정방송 보장’ 등은 근로조건과 관계가 없기 때문에 불법 파업이라는 문화방송 쪽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재판부는 또 “파업 직전까지 당시 문화방송 경영진이 기존의 공정방송 실현을 위한 규정들을 지키지 않았다. 아무런 상의 없이 프로그램 내용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방송 제작자들의 보직을 변경하는 등 인사권을 남용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문화방송은 노조가 파업중이던 2012년 3월 업무방해 등을 이유로 노조와 노조 집행부를 상대로 33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고, 그해 6월 광고 손실액 등 추가로 발생한 금액을 포함해 청구 금액을 195억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전문가들은 이날 판결에 대해 환영의 뜻을 보였다. 이준웅 서울대 교수(언론홍보학과)는 “단순히 선언적인 개념이 아니라 실천적으로, 실질적으로 방송의 공정성을 보호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강상현 연세대 교수(언론홍보영상학부)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갖는 방송과 언론의 중요성을 시민적 눈높이에서 적절하게 판단했다”고 평가했다.

문화방송은 즉각 항소할 뜻을 내비쳤다. 문화방송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어 “정당한 파업의 범위를 지나치게 확대 해석한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 1심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 항소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반면 전국언론노동조합은 성명에서 “문화방송 경영진은 뉴스데스크나 신문 광고를 통해 사법부의 판단을 반박하는 적반하장 행태를 중단하고 지금이라도 항소를 포기하라”고 촉구했다.

파업의 정당성을 인정하는 판결이 잇따르면서 문화방송 노조 간부들의 형사재판 결과에도 관심이 쏠린다. 서울남부지검은 지난달 31일 문화방송 쪽이 고소한 정영하 전 위원장 등 노조 집행부 5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부위원장급 노조 간부 4명을 약식기소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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