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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1-24 14:30
재직자만 주는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 아니다”…정부 지침 논란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2,203  
복리후생비에만 붙였던 ‘재직요건’
정기상여금까지 확대해 적용
통상임금 폭 줄여…노동계 반발

고용노동부가 26년 만에 통상임금 판단기준을 대폭 변경하고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을 내놓았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통상임금 판결에 따른 첫 행정 해석이다. 하지만 노동계는 실제 근로감독의 근거가 되는 정부의 행정예규(통상임금 산정 지침)는 그대로 둔데다, 이번 지침으로 인해 노동자가 더 불리해졌다며 반발하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23일 공표한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의 뼈대는 지급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주도록 한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서 제외(재직요건)하고, 취업규칙에 의한 신의칙도 인정해 임금소송을 제한하도록 현장 지도하겠다는 방침들이다.

이른바 ‘재직요건’이 통상임금 폭을 위축시킬 우려(<한겨레> 1월11일치 7면)를 현실화했다는 주장이 노동계에선 일단 제기된다.

지난달 18일 대법원은 기존 통상임금에 포함됐던 명절상여금·휴가비 등 복리후생비가 지급 시점의 재직자에게만 지급된 경우 고정성이 없어 통상임금에서 제외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정부는 이처럼 재직요건 단서가 붙을 경우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못박았다. 대법원 판례를 앞서간 모양새다. 지난달 대법원 판결 이후 지금껏 법조·학계에선 재직요건이 정기상여금엔 적용될 수 없다는 해석이 많았다.

기업 부담은 감소할 여지가 매우 커졌다.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6월 정기상여금을 주는 578개 사업장을 조사한 결과, 38%만 퇴직자에게도 근무일에 비례해 정기상여금을 주고 있었다. 재직요건 없이 지급된 정기상여금의 비율인 셈이다. 한국노동연구원은 정기상여금이 모두 통상임금에 포함될 경우 기업 추가 비용(1년치)을 4조551억원으로 예상했으나, 정부 조사를 일반화하면 1조3500억원 정도로 세토막난다. 앞으로 판결과 지침을 ‘악용’해 재직자에만 지급하는 정기상여금으로 후퇴시키려는 기업이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논란이 되어왔던 신의칙의 기준도 확대했다. 대법원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한 노사 합의가 있을 경우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하는 추가 임금소송은 신의칙에 반해 불허된다고 판결했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사용자가 사실상 일방적으로 강요한 취업규칙도 신의칙 요인으로 보아 임금소송을 제한한다고 해석했다. 특히나 무노조 사업장의 대부분은 ‘신의칙’에 발이 묶일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애초 정치적이었던 판결을 사용자들에게 더 유리하게 해석했다. 혼란의 근원인 예규는 변경하지 않으면서 책임을 회피했다”고 비판했다.

지침이 실효성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도재형 이화여대 교수(법학전문대학원)는 “향후 임단협에서 정부 지도가 안 될 경우 시정명령을 당장 내리도록 지침에 적시해야 하는데 제외됐다”고 말했다. 권혁 부산대 교수(법학전문대학원)도 “지도 지침의 핵심은 판결 내용의 악용 방지 대책이어야 하는데, 향후 임단협에서 노동자에게 불리한 임금 변경이 이뤄질 경우 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얘기만 있어 실효성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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