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4-02-06 15:54
학교비정규직 월급제 한다는데 당사자는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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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2,4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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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비정규직 월급제 한다는데 당사자는 '반발'
노조 “방학엔 무임금 가능성 높아” … 교육부 “방학 중 교육 등 근무일수 늘리겠다”
최근 정부가 학교비정규직의 처우개선을 위해 연봉제에서 월급제로 임금지급 방식 변경을 예고했지만 정작 당사자인 학교비정규직들이 반발하고 나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5일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위원장 박금자)에 따르면 지난달 중순 교육부가 학교비정규직 임금지급 방식을 월급제로 변경할 것을 예고하자 학교급식실 종사자들을 중심으로 반대하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그동안 학교비정규직들의 임금은 일급에 기초한 연봉제로 지급돼 왔다. 예컨대 교무·특수교육보조·조리사·조리원 등의 일급액(4만6천770원)을 정해 놓고, 직무별 연봉기준일수(275일·365일 등)를 곱한 것을 총액으로 매달 균등한 임금이 지급됐다.
그런데 교육부는 다음달부터 이러한 방식을 폐지하고, 기존 처우와 근무 일수 등을 감안해 직종을 전일 근무자·방학 중 비근무자·기간제 근무자로 구분하고 월급제를 시행할 예정이다. 이 경우 학교급식실 조리원의 학기 중 임금은 107만원(기본급)에서 140만원으로 오르게 된다.
문제는 7~8월과 1~2월 등 방학 중 학교 급식실이 문을 닫는 기간에는 이들의 임금이 현격하게 줄거나 아예 지급되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노조는 “근무 여부와 상관없는 수당의 경우 월할 계산돼 지급되지만 소액에 불과하고, 수당 요건을 갖추지 못한 조합원들의 경우 아예 한 푼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노조는 교육부의 급작스런 임금지급 체계 변경이 현장 조합원들의 불안을 야기하고 있는 만큼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곽승용 노조 정책국장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만큼 교육부의 계획은 법 위반 소지도 있다”며 “정부는 먼저 방학 중 일손을 놓는 학교비정규직들 위해 생활안정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 학교회계직지원팀 관계자는 “연봉기준일수 폐지를 전제로 월급제를 설계했기 때문에 시행될 경우 임금총액 다소 커질 것”이라며 “후속조치로 연수·교육 등 방학 중 비근무자들을 위해 근무일수를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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