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4-02-13 15:21
노동자들의 건강권 보호와 전통시장 상인. 중소유통 상인들의 상생발전을 위한 의무휴일 2월23일부터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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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2,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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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문_159.hwp (26.5K) [54] DATE : 2014-02-13 15:22:50 |
울산광역시 동구 공고 제2014-121호
울산광역시동구 대형마트 및 준대규모점포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 공고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과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 및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을 도모하고자 「유통산업발전법」제12조의2 및 「울산광역시동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 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제14조의2에 의하여 대형마트 및 준대규모점포(SSM)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2월 13일
울산광역시동구청장
1. 시행취지
유통산업발전법 및 조례에 근거하여 대규모 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 및 의무휴업일을 지정함으로써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의 상생발전과, 대규모점포 등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건강권과 휴식권을 보장하고자 함.
2. 시행내용
○ 대상점포 : 관내 대형마트 및 준대규모점포 6개소
∙ 홈플러스(주) 울산동구점 (울산광역시 동구 방어진순환도로 637(일산동))
∙ 홈플러스익스프레스 울산방어점 (울산광역시 동구 문현로 47(방어동))
∙ (주)현대백화점 서부1차슈퍼 (울산광역시 동구 방어진순환도로 985(서부동))
∙ (주)현대백화점 서부2차슈퍼 (울산광역시 동구 방어진순환도로 995-2(서부동))
∙ (주)현대백화점 명덕슈퍼 (울산광역시 동구 명덕로 70(서부동))
∙ (주)현대백화점 동부슈퍼 (울산광역시 동구 안산로 50, 124동(동부동, 동부상가))
○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 사항
∙ 영업시간 제한 : 오전 00시 ~ 오전 10시
∙ 의무휴업일 지정 : 매월 두번째․네번째 일요일
○ 시행일시 : 2014. 2. 23.(일) 오전 00시
3. 관련근거
○「유통산업발전법」제12조의2(대규모점포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등)
○「울산광역시동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 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제14조의2
4. 공고방법 : 울산광역시동구 관보 및 홈페이지(http://donggu.ulsan.kr) 게시
5. 시행일시 : 2014. 2. 23.(일) 오전 00시
6. 기타사항
○ 그 외 궁금하신 사항은 울산광역시 동구청 경제진흥과(052-209-351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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