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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2-17 14:47
경력단절여성, 재취업시 평균 55만원 적게 받아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2,082  
경력단절여성, 재취업시 평균 55만원 적게 받아  여성가족부 실태조사 결과 … 월평균 임금 149만6천원


결혼이나 육아로 직장을 그만둔 경험이 있는 여성의 월평균 임금은 149만원으로, 계속 직장을 다닌 여성에 비해 55만원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는 지난해 결혼·임신·출산 경험이 있는 전국 25~59세 여성 5천854명을 대상으로 '경력단절 여성 등 경제활동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6일 밝혔다.

취업 경험이 있는 여성은 5천493명으로, 절반 이상인 3천185명(58%)이 경력단절을 경험했다. 경력단절여성 10명 중 7명(66.3%)은 다시 노동시장에 진입했다. 하지만 재취업 경력단절여성 중 이직 없이 일자리를 유지하는 비율은 41.4%(875명)에 그쳤다. 26.7%(564명)는 재취업 후 다시 가정으로 돌아갔다.

경력단절여성의 이러한 재취업 과정에는 소득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됐다. 경력단절여성의 월평균 임금은 149만6천원이다. 경력단절이 없는 여성의 임금은 204만4천원으로 조사됐다. 경력단절로 인한 임금격차가 무려 54만8천원이나 됐다. 재취업을 했을 경우 월평균 임금은 122만원으로 이전 일자리의 임금(144만원)과 비교해 22만원이나 줄어들었다.

경력단절 전후 임금차이는 30~34세 여성이 51만9천원으로 가장 컸다. 이어 35~39세(38만6천원)·25~29세(38만원)·40~44세(22만2천원)·45~49세(1만1천원) 순이었다.

경력단절여성이 다시 노동시장으로 진입할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소는 적정한 수입(50.3%)이었다. 근무시간 조정 가능성(29.9%)·자신의 적성(24.5%)·출퇴근 거리(22.4%)를 꼽은 응답도 적지 않았다. 재취업시 문제가 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41.1%가 "자녀 양육 및 보육의 어려움"을 지목했다.

여성부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올해 '제2차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촉진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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