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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2-18 16:12
레미콘은 산재 적용 되는데 덤프는 왜 안 되나?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2,191  
레미콘은 산재 적용 되는데 덤프는 왜 안 되나?
건설기계 노동자 산재 관련 국회 토론회 … 업무 '도급성' 놓고 노동계-정부 이견

   
▲ 양우람 기자

김상태 건설노조 전북건설기계지부장은 지난 2012년 9월 지역을 휩쓸고 간 태풍 볼라벤 피해복구 현장에서 생긴 일을 떠올리면 아직도 울분이 치솟는다. 당시 50대 초반 조합원이 도로유실 복구작업을 하다 차량이 전복돼 숨졌다. 그런데 사망원인은 뜻밖에 익사였다. 홀로 일하던 중 사고를 당한 조합원은 전복사고로 의식을 잃은 채 물웅덩이 위로 쓰러졌다.

김 지부장은 “불과 10센티 깊이의 웅덩이에 코를 묻고 쓰러졌기 때문에 주위에 공무원 한 명만 있었더라도 한 가정의 가장을 살릴 수 있었을 것”이라고 안타까워했다. 그는 이어 “공사를 발주한 시청은 산재로 처리해 주지 않았고, 산재를 요청한 7명의 노동자들에게 집행유예를 안겨 줬다”고 분개했다.

건설기계 업무, 철근·목공과 같은 도급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3소회의실에서 ‘건설기계 산재 적용을 위한 원청 책임성 강화방안’을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다.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주최로 열린 이날 토론회에서는 산재 적용 예외에 대한 억울함을 토로하는 건설기계 노동자들의 사례발표를 시작으로 이들을 산재보험 울타리 안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여러 방안이 제시됐다.

‘건설기계 산재 적용을 위한 원청 책임성 강화 방안’주제발제에 나선 강문대 변호사(법률사무소 로그)는 건설기계 사고가 발생하는 주요 원인에 주목했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12년 건설기계 분포 현황’을 보면 건설기계 보유자의 71.3%가 4대 이하의 건설기계로 대여업을 운영하고 있다. 건설기계 노동자 개인이나 임대업자는 건설사의 지시에 따라 작업을 해야 한다. 이에 따라 건설기계 관련사고 원인이 대부분 원청 건설사의 안전관리 과실에 따른 것이라는 게 그의 설명이다.

강 변호사는 “지반 붕괴로 인한 추락사와 신호수 미배치로 인한 충돌, 주용도 이외의 작업 강요 등 건설기계 사고의 90% 이상은 원청에 책임이 있다”며 “건설일용 근로자와는 달리 건설기계 조종사의 경우 산재 적용이 되지 않고, 근로복지공단이 구상권까지 청구해 생계에 위협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 변호사는 정부가 건설기계 노동자들의 산재 적용 예외논리로 거론하는 "개인사업주" 주장에 대해서도 법리적인 의문을 제기했다.

예컨대 정부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을 통해 레미콘 노동자의 도급성에 주목해 산재적용을 허용하고 있는 만큼 고용형태가 유사한 다른 건설기계 노동자들을 예외로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강 변호사는 “건설기계 대여로 인한 업무는 레미콘을 비롯해 철근·목공 등 건설현장의 다른 업무와 본질적으로 차이가 없는 도급업무로 봐야 한다”며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이 산업안전보건 조치를 취해야 하는 만큼 산재 발생에 따른 위험과 부담을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전가하는 것은 무책임한 조치”라고 비판했다.

"산재 전면 적용" 요구에 물러선 노동부

근로복지공단의 구상권 청구도 도마에 올랐다. 공단은 건설기계 노동자들이 다른 근로자나 시설물에 재해를 입힌 경우 보험급여로 피해를 보상한 후 개인에게 책임을 묻고 있다.

강 변호사는 “건설기계 대여업자는 현장에서 작업할 때 아무런 재량이 없으면서도 사고가 발생하면 책임을 져야 한다”며 “공단이 건설현장에서 건설기계 대여업자가 수행하는 행위를 예상할 수 없었다고 보기 어려운 만큼 공단이 궁극적인 보상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노동계는 건설현장의 고층화·대형화·자동화로 인해 건설기계 수요와 더불어 안전사고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산재 정책과 관련한 정부의 태도변화를 촉구했다. 건설노조에 따르면 매년 평균 130여명의 건설기계 노동자들이 업무 중 사고로 사망하고 있다.

박종국 건설노조 노동안전보건국장은 “건설업만 유일하게 사업비의 일정 부분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집행하도록 강제하고 있는데 이는 건설시공에서 시공사의 책임이 막중하다는 증거”라며 “정부는 산재보험료의 원수급인인 원청 건설사가 산재보험료를 부담하는 방식으로 건설기계 노동자들의 산재적용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남용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서기관은 “현행법상 건설기계 임대업을 도급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다”며 “지금도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 가입특례에 따라 50인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보험료 본인 부담방식으로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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