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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3-13 16:53
펌>현대차 비정규직노조, 특별교섭 거부하는 이유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1,998  


▲ 2013년 8월 8일 현대차 비정규직 최병승·천의봉 두 조합원이 296일간의 농성을 마치고 철탑을 내려오기 직전 민주노총, 금속노조, 시민사회단체가 철탑 아래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하지만 철탑농성 해제후 현대차 비정규직노조 조합원들이 잇따른 손배판결과 구속과 기소로 고통받고 있다.ⓒ 박석철

'독불장군 지도부에 조합원만 피해... 독자노선 고집하는 현대차 비정규직노조 울산지회'
'특별협의 재개 의지 있긴 있나... '비상구'조차 폐쇄하는 현대차 비정규직노조 울산지회'

3월 12일자 울산지역 보수일간지에는 일제히 금속노조 현대차비정규직지회(이하 비정규직노조) 집행부를 비난하는 기사가 1면 톱으로 게재됐다.

현대차 회사 측이 요구하는 '불법파견 특별교섭'을 유보하자는 비정규직노조의 입장을 비난한 것인데, 지난 7일 현대차 생산공장에 붙은 노조 집행부 비난 대자보를 두고도 비슷한 내용의 비난기사가 일제히 실렸었다.

현재 비정규직노조는 회사 측의 130억 원 대 손해배상 소송과 노조 간부 해고 등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 이 상황에서 보수언론 지적처럼 돌파구가 될 수도 있을 특별교섭 재개를 거부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현대차 비정규직노조 "신규채용 중단, 해고자 복직 다뤄야"

현대차 회사 측과 비정규직노조, 그리고 현대차 정규직노조와 금속노조가 참여하는 불법파견 해결을 위한 4주체 특별교섭은 지난해 6월 이후 중단된 상태다.

최근 회사 측은 불법파견 특별교섭을 재개하자고 요청했고, 이에 현대차 비정규직 3지회(울산·전주·아산지회)는 간담회를 가졌으나 특별교섭 참여에 대한 결론을 내지 못하고 유보 입장을 냈다.

비정규직노조가 이처럼 특별교섭에 사실상 거부 입장을 보인 것은 노조가 요구하는 '신규채용 중단, 손해배상 철회, 해고자 복직' 등의 전제조건에 대해 회사 측이 뚜렷한 입장을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노조 집행부가 교섭을 거부하자 지난 3월 7일 현대차 울산공장 현장에는 '지회를 걱정하는 조합원들의 모임'이라는 명의로 '지회는 조합원의 목소리를 들으라'는 제목의 대자보가 곳곳에 붙었다.

대자보에는 "항상 지도부의 독단으로 투쟁과 교섭은 파행으로 진행되었고, 그 피해는 조합원들이 고스란히 감수했다"라며 "지금 지회장은 이 잘못된 관행을 반복하려 하고 있다"고 적혔다. 이 대자보가 나오자마자 보수언론에는 비정규직노조 집행부를 질타하는 기사가 일제히 게재됐다.

이어 3월 10일 보수일간지에는 비난의 강도가 더 높은 비정규직노조 집행부 질타 기사가 1면 주요기사로 게재된 것.

그렇다면 비정규직노조 집행부는 왜 특별교섭 참여를 거부하고 있을까? 그 이유는 최근 현대차 비정규직들이 제기한 집단소송 재판과정에서 잘 나타난다.

현대차 비정규직노조가 특별교섭을 거부하는 진짜 이유

지난 2004년 노무현 정부 당시 노동부는 현대차 대부분 공정에 대해 불법파견 판정을 내렸다. 현대차 공장에서 일하는 1만여 명의 사내하청 노동자가 불법파견이라고 판정한 것.

이에 비정규직노조를 중심으로 한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정규직 인정을 요구하며 집회와 파업, 급기야 296일간의 철탑고공농성을 벌였다. 하지만 회사 측은 오히려 비정규직을 대상으로 신규채용을 강행하는 등으로 철옹성을 보였다.

당시 최병승 조합원은 조합원을 대표해 정규직 인정 소송을 제기했는데, 대법원이 2010년 고등법원의 판결을 파기하며 정규직 인정 판결을 내렸고, 2012년에는 확정 판결을 내렸다.

이에 현대차 비정규직들은 민변과 민주노총의 도움을 받아 2010년 11월 법원에 현대차의 정규직임을 확인해달라는 집단소송을 냈다. 소송에 참여한 노동자는 현대자동차 1309명, 기아자동차 520명 등 1829명에 이른다.

현대차 비정규직 조합원들른 대법원이 최병승 조합원에 대해 '컨베이어벨트라는 자동흐름방식의 자동차 조립생산공정은 불법파견이다'라고 판정한만큼 같은 현장에서 같은 일을 해오던 다른 비정규직들도 역시 똑같은 판결을 받을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3년 3개월을 기다린 끝에 판결이 내려질 예정이던 지난 2월 1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41부(부장판사 정창근)에서 열리기로 한 재판은 4월 10일로 두 달 연기됐다.

현대차 비정규직노조 이진환 수석부지회장은 "현대차는 법정에서 증인이 더 필요하다거나 자료를 더 제출하겠다며 3년이 넘은 재판을 계속 끌어왔다"며 "재판부가 1800명이 넘는 노동자가 학수고대해왔던 재판을 연기한 것이 현대차 재벌의 압력 때문이 아닌지 분노스럽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근로자 지위확인소송보다 늦게 시작된 손해배상 재판은 벌써 1심 판결이 빠르게 이뤄져 130억 원이 넘는 손해배상이 청구되고 조합원들의 월급통장이 압류돼 견딜 수 없는 고통을 받고 있다"며 "노동자들이 간절히 바라는 정규직 소송은 하염없이 늦어져 절망과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특별교섭에 앞서 해고자복직과 손배소 철회, 신규채용 중단을 의제로 삼을 것을 요구했지만 회사 측은 묵묵부답"이라며 "회사가 어떤 의지를 갖고 있는지 의문이며, 교섭장에 들어가 앉아 있을 이유가 없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한편 현대차 비정규직노조에 따르면 최근 재판 과정에서 현대차 변호인단은 재판부에 "교섭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선고를 미뤄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진환 수석부지회장은 "회사 변호인단의 요청과 판결 연기, 그리고 보수언론을 등에 업은 교섭 독촉은 삼박자가 맞아들어가는 분위기"라며 "회사측이 교섭내용에 대한 진정성을 보이지 않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선듯 교섭을 할 수 있겠나"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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