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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3-18 11:10
“이마트 노조설립 정보제공으로 8천만원 받았다”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1,937  
“이마트 노조설립 정보제공으로 8천만원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2차 공판서 증인 폭로 … “회사측에 노조설립 카톡 대화와 관련 서류 다 넘겨”

노조설립을 주도한 직원을 사찰하는 등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기소된 최병렬 전 이마트 대표이사 등 임직원들에 대한 재판에서 이마트측이 직원에게 희망퇴직 명목으로 8천만원을 주며 노조설립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은 정황이 드러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김우수) 심리로 17일 오후 열린 두 번째 공판에서 증인으로 참석한 전 이마트 직원 박아무개씨는 2012년 당시 회사 관계자를 하루에 4~5회씩 만나 정보를 제공한 후 희망퇴직금 명목으로 8천여만원을 받았다고 진술했다.

박씨는 “(회사측 인사관리팀) 백아무개 팀장이 노조설립 자료를 넘겨주면 희망퇴직 처리를 잘해 주겠다고 회유했다”며 “백 팀장이 (노조설립과 관련한)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다 달라고 해서 줬다”고 진술했다. 이어 그는 “전수찬 이마트노조 위원장을 만나러 서울에 갔던 날 서울역에서 백씨를 만나 아는 대로 다 이야기해 주고 서류를 다 넘겼다”고 폭로했다.

백 팀장이 희망퇴직금 명목으로 준 8천여만원과 관련해서 박씨는 “금품을 요구하지 않았고 백 팀장이 알아서 준 것”이라며 “5만원권 지폐로 받았고 백 팀장이 계좌에 입금하지 말고 돈 받은 사실을 외부에 유출하지 말라고 요구했다”고 말했다.

“증인이 심경의 변화를 일으켜 진실을 말하는 이유가 뭐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박씨는 “죄송하다. 바로잡고 싶었다”고 설명했다.

박씨는 이마트의 부당노동행위 정황이 담긴 문건을 유출한 핵심 당사자다. 이마트측은 박씨를 통해 이마트노조가 설립된 2012년 10월까지 노조설립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았다. 박씨는 “노조 설립자 명단과 서류를 주고 그만두겠다고 했지만, (백 팀장이) 설립될 때까지 연락하라고 해서 설립 준비가 끝나는 시기에 희망퇴직 서류를 작성했다”고 진술했다.

이날 또 다른 증인으로 참석한 문아무개 이마트 인천○○점 인사파트장은 김주홍 전 이마트노조 부위원장에 대한 인사발령과 관련해 “김 전 부위원장이 남자이고 생활팀에서 1년 이상 경험을 쌓아서 적임자였다”며 “(해당 점포) 점장과 팀장이 협의해 노조설립 전에 낸 정당한 인사”라고 말해 노조 설립과 관련없는 인사발령이라고 설명했다. 이마트는 2012년 10월 인천○○점에서 근무하던 김 전 부위원장을 생활팀장에서 검품파트장으로 인사발령했다. 사실상 강등조치라는 것이 노조의 주장이다. 다음 공판은 다음달 7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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